주차장 들어가야하는데 입구를 막고있던 차량..
클락션 누르며 비켜 달랬더니 끝까지 안 비켜주더라구요
내려서 차 빼달랬더니 60대 남성이 내리며 싸가지 없는 새끼라 욕하며 저를 팔꿈치로 밀었습니다.
안되겠다 싶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와서 진술서 받아갔습니다
몇일후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조사받으러 갔습니다.
밀치는 영상 제출하고 폭행죄로 고소하고 검찰에 넘어갔는데 상대방은 이떤 벌을 받게되나요
판결할때 가해자는 참석해서 판결 받나요 아님 집으로 벌금 등 판결문이 오나요?
최대한 엿 먹이고 싶은데.. 법원가서 쪽팔림도 당해보고 벌금도 세게 먹이고 싶은데
참고로 경찰 및 검찰에서 합의할 생각 있냐고 계속 물었는데 그냥 강력한 처벌 원한다고 했습니다
정식재판회부 안해요
벌금형 끝.
죄명이 없었으면 힘듭니다
그런데 이젠 고발의민족으로 자리를 잡아 가는군요
모욕죄는 처음 폭행 고소하실 때 안하셨으면 지금이라도 고소 가능하고요 고소가 없으면 모욕죄는 다뤄지지도 않습니다
현재 검찰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서류는 사건정식기록으로 같이 첨부됩니다
형사유죄판결을 근거로 피해자가 민사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나 이때 피해자의 집주소가 가해자측에 오픈되므로 찜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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