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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07.10 20:42 답글 신고
    단순 폭행으로는
    정식재판회부 안해요

    벌금형 끝.
  • 레벨 소위 2 독쿄는우리땅 24.07.10 20:51 답글 신고
    욕한거는 모욕죄 고소 안될까요. 옆에 행인이 들었고 경찰서에 진술도 해줬습니다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07.10 20:54 신고
    @독쿄는우리땅 송치될때
    죄명이 없었으면 힘듭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2 독쿄는우리땅 24.07.10 20:51 답글 신고
    답댓글을 욕한거는 모욕죄 고소 안될까요. 옆에 행인이 들었고 경찰서에 진술도 해줬습니다.
  • 레벨 중장 화롯불 24.07.10 21:02 답글 신고
    경찰서 진술 진단서 제출 했습니까

    그런데 이젠 고발의민족으로 자리를 잡아 가는군요
  • 레벨 소위 2 독쿄는우리땅 24.07.10 21:08 답글 신고
    상해진단서 제출했습니다
  • 레벨 병장 카페인과다복용 24.07.10 22:00 답글 신고
    합의 안 보겠다고 하면 벌금형이 끝입니다 다치지도 않고 피해가 없다면 합의해서 합의금 받는게 이득일 수도 있어요
  • 레벨 대위 3 보비보비부비 24.07.11 07:45 답글 신고
    약식 50만원이하 벌금형 같네요. 상대방이 쌍방으로 고소를 안한다면... 엿맥이고 싶다는 마음은 버리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벌만 하면 되잖아요?
  • 레벨 상사 2 샨체스 24.07.11 09:34 답글 신고
    보통 경미한 폭행죄는 검사가 약식명령으로 처리합니다 가해자가 불복해서 정식재판청구해도 벌금금액이 조금 변동 될지언정 증거가 명확해서 큰 차이없을거 같습니다
    모욕죄는 처음 폭행 고소하실 때 안하셨으면 지금이라도 고소 가능하고요 고소가 없으면 모욕죄는 다뤄지지도 않습니다
    현재 검찰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서류는 사건정식기록으로 같이 첨부됩니다
    형사유죄판결을 근거로 피해자가 민사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나 이때 피해자의 집주소가 가해자측에 오픈되므로 찜찜 하실 수 있습니다
  • 레벨 대위 3 보비보비부비 24.07.11 11:40 답글 신고
    2년 후에는 민사소송의 그런 문제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민사는 3년 이내에 진행하면 되므로 민사는 2년 후 민사소송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시행되면 진행하면 될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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