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혼자서 끙끙대다가 보배에 남겨보라고 조언받아 올려봅니다.
사고장소는 1차로가 좌회전 차선과 직좌 차선으로 나눠지는 구간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1차선 정상 주행하다가 나뉘는 부분에서 브레이크 밟으면서 직좌차선으로 진입했습니다.
상대는 2차선에서 제차선으로 가속하며 껴들었구요..
보험사에서는 예상과실 2:8로 알려줬는데 제 과실이 2보다 적을까요? 아니면 적당한가요??
상대는 저 사고로 입원진행했다고 보험사에 연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상대 가해자 저는 피해자로...
보험사는 상대가 3:7로 주장중이라고 합니다.
둘다 현대해상 ㅜㅜ
주변에서는 소송까지 가라는데 가야될까요?
대인없이 무과실 진행해보세요
대인 없이 100 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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