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지금 경찰서에서는 상대차주 조사중이고 아직 조사 결과는 안나왔구요
상황은 저희아버지가 스쿠터타고 주행중 뒷차가 답답해서 추월할려다 실패해서 저희 아버지 스쿠터를 추돌하면서 쓰러지셔서 발목 인대도 죄다 끊어지다시피하고 발목뼈가 깨져서 돌아가셔서 수술받고 입원중이신데 간병인이 필요해서 사용중이고 상대보험사측에 얘기하니 상해급수에 따라 간병인 일수가 정해진다고
진단서, 수술기록지, 검사결과지, 의무기록사본, 검사 CD복사본, 초진차트, 이렇게 요구해서 뽑아놓았는데 제가 없는상태에서 자료를받아가면서 무슨 싸인을 또 받아갔다는데요
아버지가 80세가 다 되어가셔서 무슨 싸인했는지도 인지를 못하셔서 내일 상대보험사에 전화할 예정인데 불합리할시 철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너무 답답하네요 이런 사고가 처음이다 보니 인터넷으로 자문을 구해도 실수하는 부분이생기네요
지식을 보태주세요ㅜㅜ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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