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교통사고가 있었고
당일에 바로 저만 교통사고접수를 하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가해자는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아리랑치기라면
아직까지도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가해자는 뇌졸증을 핑계로로 경찰서에 출두를 하지 않음(뇌졸중 환자가 대리운전을 뛰었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다음날 저는 병원 방문해서 병원진료를 받은 상황이고 개인사비로 병원비를 부담했습니다
병원비 환급을 위해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발급을 하고자 정부24 어플에 들어가 보았으나
아직 사건이 조사중이라길래 해당 조사관에 문의를 하였고
해당 사건 조사관은 양쪽이 억울해 하는 가운데 공정한 조사를 위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는 연락을 오히려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경찰에 항의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왜 이런 자료를 내야하며 CCTV만 봐도 명백한 상황이 나오는데
왜 이래야 하냐면서요
그래도 공정한 조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거라며 협조를 요청 받은 상황입니다
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경찰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지병이나, 기왕증 있는 질병 아닌다음에야 제출 못할 이유는 없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좀 더 객관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확보할 수 있다면 저도 확보하고 싶습니다
그런거 없이 나 아픔~ 이거 진단서~ 끝~ 이런다고 끝나는게 아니겠죠.
혹시 얼마 전에 한뭉철에도 나온 뒷빵 백인데 진짜 누가 봐도 콩인데 4주인지 8주인지 나왔다는
그 사망사건은 아니죠??
전 보험사에만 제출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이 조사에 필요하다면서 자료 요청하는대, 그쪽이 필요 여부를 판단해서 거부할 거면, 경찰에 굳이 사고 접수해서 세금낭비 행정낭비 하면서 가피 가려 달라고 하지말고 직접 민사로 해결하세요.
영상이 없으므로 해당 사고가 어떤지 당사자말곤 아무도 모르니 말이죠
사건 접수 과정 중에 경찰의 불쾌한 행동들이 연달아 있었고 그러다 보니 해당 절차가 정당한 건지 문의드리는 겁니다
보행자와 자동차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에서 친구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는 중에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와 저의 왼쪽팔이 부딪친 사고입니다~
cctv는 cctv고 서류는 서류입니다. 안 내시면 처리가 더 늦어질 뿐이죠.
피해자가 중상해나 사망으로 제출 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경우야
서류 없이 긴급 체포를 하는 경우는 있죠 ....
서류 왜 필요한지 다른거 준비해야 될게 있는지 물어보시는게 더 정확하고 빠르실겁니다.
상다방이 그렇세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것이고 경찰이ㅡ제출하라는 이유도 있겠죠.
대리운전 신청한 차주께서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본인이 보기에도 바짝 붙여서 운전해서 조마조마했다고 하신 상황입니다
사고내용으로 충분히 의심할수 있고요
유사사고에서
백미러에 스친 정도로 소송에서 진것도 판례가 있고요?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부상이라는거죠
당당하게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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