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글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14087
어린이 보호구역 비접촉 뺑소니 사고
몇일전에 어린이 보호구역 비접촉 사고 관련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학생 2명에 대한 사고로 특가법 1명, 교특법 1명 사고 접수로 아버지는 지난주 경찰서에 다녀 오셨고, 경찰서에서는
결재가 어제 끝난 상태이고 다음주중 경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 된다고 합니다.
오늘 피해자 부모님 측 연락처를 알아서 합의를 위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있는 상태입니다.
발목을 다친 학생(12세, 특가법) 아버님은
책임보험(120만원 한도)내 치료를 받고 치료비가 넘으면 본인보험에서 처리한 이후 구상권 청구 하겠다라고 하셨고
형사합의금은 100만원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상태는 발목을 심하게 다쳐 깁스를 하고 몇주동안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허리를 다친 학상(13세, 교특법) 어머님은
책임보험(120만원 한도)내 치료를 받고 혹여나 치료비가 넘으면 본인보험에서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
or 책임보험(120만원 한도)로 치료를 받고 민사합의금 300만원을 말씀 하셨고 선택하라 하셨습니다.
이 학생이 걱정인게 안타깝게 사고로 아이가 허리가 심하게 꺽여 몇주동안 앉지도 못할 정도로 심하게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형사합의금은 별도로 협의하자 하셨구요.
일단 다친 학생들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처벌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해야되는 상황이니, 피해 학생 부모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수사관님께 합의를 하려고 한다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재가 끝나 합의, 취하(교특법)가 불가능하고 다음주에 검찰로 넘어가면 그때 조정위원회가 열릴거고 그때 합의를 하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검찰에 넘어가기 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리며 이후 진행과정도 글 올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책임보험만 들고 타는 운전자도 이해 안가긴 함. 운전도 좀...
검찰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하면 어차피 검사가 감안합니다.
근데 지난 글에는 책보 얘기는 없었는데
갑자기 책보라고하시네요.
형사합의금을 내야한다면 100만원이면 땡큐 아닌가요?
진짜 앵간히들 하지... 자식 앞세워 뭐하는 짓들인지
깁스할정도로 발목 접지르고, 앉기도 힘들정도로 허리다친애들이 주춤 한 뒤 잘만 걸어가구만!
참..
그리고 아버님은 더이상 운전 안하시는게
나을듯합니다..
학생들이 우루루 건너는데도
전혀 감속 자체가 없으시네요..
큰일 나겠어요..
빌런대결
합의금 잘조정해서 마무리
삔도 상하면 천만원 넘게 깨질수도 있어요
안상해도 천만원 가까이 깨질거 같지만...
검색해보면 민식이 놀이하는 사진들 볼 수 있어요
초반에 수습 못 하면 나중엔 어떻게 될 지 알 수가 없죠.
블박도 없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도 막하고,
뭐라 할말이 없네,
돈으로 때우는수밖에
돈 드는것도 아니고
책보들고 운전 저리하는 사람도 그렇고..
치료비가 나중에 관건이네요
형사 합의금 100은 굉장히 적게 부른거예요
조정위원회 열리면 합의 꼭 보시고
치료비 조절 좀 부탁드린다고하셈
잘못하면 수천 구상권 맞을수도 있슴...
마음 고생 심하시겠네요...
답없어요 어보구역은 조심해야합니다ㅜㅜ
그쪽 심사가 어찌됐든 저 학생들을 피해자인대, 영상 편집 없이 그대로 올리는건 너무 악의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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