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이드 미러끼리 부딛힌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비도 많이오고, 출근길이라 막히는 길이기 때문에
얼른 사과드리고 (어쨋든 부딛힌건 본인)
명함 드리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상대방 차는 육안으로 봤을때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고 (비때문에 잘못봤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본인 차 사이드 미러가 접혔고 기스가 났습니다.
너무 경미한 사고인데다, 사고도 처음이라; 솔직히 연락 안올줄 알았는데
연락이 오셔서 보험처리 또는 현금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보험접수를 하게된 상태구요..
주변의 의견도 갈리는 상황이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견이 갈리겠지만..
그래도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자 글 써봅니다.
해당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황색복선이 표시된 교차로(?) 구간 입니다.
해당 지점에 들어서기전 신호가 걸려있었고
녹색신호를 받고 서서히 출발하였고,
상대방이 비상깜빡이를 켜고 좌측으로 비키는것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당연히 비키는 사람이 충분히 바깥으로 비켰을줄 알고
가던길을 그대로 갔던 제 불찰로 사이드미러끼리 부딛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명하자면, 위 사진에서 보시다 싶이 운전석쪽 바퀴가 황색복선과 거의 맞물려 있는것으로 보아
상대 차량의 사이드미러는 저의 진행방향으로 튀어나와 있었기 때문에 사고는 일어날 수 밖에 없었을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상대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인지하고 왼쪽으로 더 붙기에는...
네... 제 운전능력이 부족했던 탓이겠죠...
여튼.. 과실비율 판단 바랍니다 ㅠㅠ..
블박 100
앞차가 이상하면 서행,정지, 피하기 방어운전 해야하는데 아무것도 안했네요
이거 앞차가 다시 자측으로 꺽어도 최소 후행가해 7:3 나올건데
상대가 꺽은거도 아니고 후행이 간격 파악 잘못하고 치고 간 거라 100 입니다.
사이드가 부딪혔지만 상대차도 주행중에 무리한 추월 건이라 대인 이야기만 안 하셔도 감사한 상황입니다
들어갈려면 더 확실히 들어가던가
비깜이라도 미리 켜든가..
거기다가 앞바퀴까지 마지막에 살짝 꺽이네
무슨 지는 잘못 없는거처럼 연락해서 현금 합의 보자고함? ㅋㅋㅋ
상대도 무조건 과실 2에서 3은 나옴..
담당 직원에게 100은 인정 못하겠다 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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