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서 신호위반하는 이륜차 신고했는데,
계도조치가 됐더라고요.
담당분에게 전화해보니 신호 위반한 것은 맞으나, 정지선 넘는 장면이 영상에 포함되야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합니다.
납득하기 어렵지만, 담당이 아주 자신있게 원래 그렇다는데 앞으로 신경 써서 신고해야겠네요.
사거리에서 신호위반하는 이륜차 신고했는데,
계도조치가 됐더라고요.
담당분에게 전화해보니 신호 위반한 것은 맞으나, 정지선 넘는 장면이 영상에 포함되야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합니다.
납득하기 어렵지만, 담당이 아주 자신있게 원래 그렇다는데 앞으로 신경 써서 신고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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