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불법주정차에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는 오토바이 뒷바퀴를 추돌해놓구 대인접수 해달라구?
어제 오후 3시 20분좌우에 오토바이로 배달도중 우회전하는데(우회전 완료) 불법주정차(노란 쌍실선에 교차로위치)스타렉스가 깜박이두없이 급출발하면서 저의 오토바이 뒷바퀴를 추돌하여 오토바이는 쓰러지고 저는 튕겨 나갔지만 다행이 넘어지지 않아서 크게 다치진 않았네요.
경찰접수 하고 양쪽보험사 출동했는데 상대방이 본인 병원가겠다네요. 대인접수 거부하니 가해자두 대인접수 거부를 해버리네요.ㅎㅎㅎ
저는 당연히 상대방 100퍼라 생각하고 거부 했구요.
우리보험사 상대방보험사 다 블박확인하구 상대방은 오늘 블박영상가지구 경찰출석하는거루 알구있어요.
모란역사거리근처라 바로랖에 CCTV 있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가장좋을까요? 맘 같아선 상대방 차번호판을 오픈하고 싶은데 한자리만 가리고 오픈해두 될까요?
현재 온몸에 통증이 찾아오네요.
어떻게 대처하는게 가장현명할까요?
온몸에 통증이 있으면 손가락도 쉬게하세요.
1, 불법주정차차량이 있음
2, 오토바이정상 우회전함
3, 불법주차 갑자기 출발하며 오토바이 후미 박음
4, 경찰 출동 양보험사 출동
5, 경찰 간후 제가 대인접수요구
6, 스타렉스 가해자 그럼 자기두 병원 가겠다 시전
7, 본인은 상대가 100퍼라 판단되어 대인거부
8, 가해자 그럼 자기네두 대인거부하겠다구함
경찰 있을땐 병원가봐야 하지 않겠냐던 사람들이 돌변하네요
사고지점 바로앞에 CCTV는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치료비는 상대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 자동차는 책임보험 한도 벗어나면 과실비율만큼 본인쪽에서 부담.
그럼 사고나도 어떠한 불합리함도 감수하겠다는거 아님?
상대가 아무리 미친 x라 해도 100 받을려면 이 쪽이 무과실이어야 하며
이쪽의 무과실은 이 쪽이 증명할 의무가 있는터라,
영상이 없으면 상대방이 미친 x라 끝까지 100 가셔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할지 조언을 드릴수 있음.
말로만 편 들어주는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사고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실제로 영상보니 설명과 아예 다른 경우도 있다보니,
말로만 편 들어 주면 되려 사고 해결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죠
적어도 지금 상황은 상대 가해가 나올상황은 높고,
상대 무과실이 안나오니 대인을 접수 해주는게 맞습니다.
아프시면 병원가시고 진료부터 받아보시는게 우선이죠.
그래서 영상부터 보자는건데 10년이나
당일가입이랑 똑같으면 어쩌라는거임
블박 없으면 독박이라는 말이 있으니
영상부터 구해요. 그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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