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이 몇일전에 사고 냈어는데 (초보운전 입니다 )
우리 보혐사는 상대창이 차선 선집입 이라고 6:4 로 우리가 가해자라 합니다
상대방은 우리가 100% 라고 분심위 간다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제 부족한 상식 으로도 둘다 아닌것 같은데
영상보시고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집사람이 몇일전에 사고 냈어는데 (초보운전 입니다 )
우리 보혐사는 상대창이 차선 선집입 이라고 6:4 로 우리가 가해자라 합니다
상대방은 우리가 100% 라고 분심위 간다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제 부족한 상식 으로도 둘다 아닌것 같은데
영상보시고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앞지르기위반이믄 뒷차 100
동시차선변경이믄
블박4
100 받아 오셔요~~ 아내분이 감동하실지도.. 그리고 남편 말이라면 평생 믿어주실 지도 몰라요 ^^
저차 어디서 온건가요? 후방이 없어서 모르겠는 데, 교차로 안에서 앞지르기 한 거 아닌가요? 아내분께서 아주 조금만, 아프시면 좋겠는데...
아내분 차선은 받아주는 도로 1차로 2차로 선택적으로 가도 됩니다. 저 차는? 아내분 뒤에서 진입해야 하는 것 같네요.
제가 알고 있는 판례는 교차로 내는 중앙선 등 차로가 연장된 것으로 보지 않는 다. 즉, 차로변경 위반은 적용 안되고, 교차로 통과 중 뒷차가 앞차를 앞지르기는 금지입니다.
위반은 상대방 혼자 한 것 같네요. 아내분은 횡단보도 전에서 이미 1차로로 진입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전혀 무리 없는 운행입니다.
5대5
횡단보도에서는 차로변경 불가
내가 차로 변경할거면 남도 할수 있으니
초보든 고수든 백미러 좀 봅시다.
교차로에서는 추월 하면 안돼죠.
2차로에서 진입했으면 2차로로 진입
기초적인 부분부터 가르쳐 주세요. 잘 모를 수 있어요.
바닥에 보면 왼쪽 차로도 직진 표시 있던데 맞을까요?
차로 변경은 교차로 다 지난다음 하시는게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걸리지 않는거구요
차로 변경 시 사이드 미러 보는 것도 잊지 않게 알려주세요
반전이 걸려있는 영상이네요.
좌측은 좌회전만 가능하군요. 뒷 차가 좌측으로 급가속한거로 해석 되었습니다.
교차로 내에서 차로변경 하면 안됩니다.
법에는 차로 변경 제약 조건이 없는데 그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을 때 얘기구요.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는 더욱 그러지요
2차로에서 그냥 쭉 조금만 더 2차로로 갔으면 비껴갔을텐데요.
2차로로 가다가 끝부분에서 1차로로 확인 안하고 차로변경한 것이 가장 큰 사고의 이유 같아 보입니다.
총알처럼 빠르게 다니는 사람은 늘 있죠. 그건 과속,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으로서 별개의 문제입니다.
1 2 차로 선택 진입이 맞아요. 문제는 없어야 할 차가 있어서 난 사고. 교차로내 추월 엄밀하게는 12대 중과실 같네요.
교차로내에는 차로 변경 개념 없습니다. 앞지르기와 끼어들기가 금지죠. 발견하기 힘든 불법차량을 비켜가지 못한 과실은 없습니다. 그럴 의무도 없구요.
사고날 것이 뻔한데 1차로로 들어간다는 얘기시군요.
차량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죠. 지금 사고처럼요.
12대 중과실에 앞지르기 금지 시기와 장소라는 것은 있습니다.
교차로 내 추월 조항은 없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교차로 내 추월은 12대 중과실이 아닙니다.
중단에 반전이 걸려있는 영상이라고 적혀 있지 않나요?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의 글은 차이가 있는 글입니다.
특례법을 잘 안봐서... 관련 조항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교차로내는 앞지르기 끼어들기 모두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부정하시나요?
내가 맨 앞에서 출발입니다. 갑자기 뒤에서 저렇게 차가 날아오리라 예상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실력이 없어서 과실이 있다는 말은 어불성설 같네요. 저나 님은 피했을지 모르지만. 그걸 타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특례법은 왜 나오는건가요? 혹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얘기 하시는건가요? 12대 중과실을 얘기하기 위해서요?
좌측 안보고 그렇게 들이대면 지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량이랑도 계속 사고 날겁니다.
그걸 알려 주는게 더 좋은거 아닐까요?
선택진입은 다른 차량이 없을 경우라니까요. 다른 차량이 있을 때 선택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고의적인 사고자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고는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글의 핵심은 똑같은 사고 겪지 않도록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보지도 않고 그냥 들이대는 습관은 바로 고쳐줘야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든 누구를 가르칠 땐.. 안전한 환경에서 경험하여 체득하게 해야하지. 일어난 일을 타박하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 간 것으로 의미만 알면 그 뿐 같네요. 저는 이 경우 베테랑이라도 잠시 방심하고 딴생각하는 것 만으로도 못 피한다고 봅니다.
우린 뭐 처음부터 남 말을 듣고 모든 상황에 대처했나요? 다... 경험으로 얻은 것일 뿐입니다.
제가 초보에게 할 수 있는 말은 하나입니다.
"도로에서는 절대 남을 믿지 말고, 사이드와 룸미러를 상시 살피고, 시동이 꺼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라."
특례법은... 12대 중과실에 앞지르기 금지 위반이 이 경우 왜 아닌지 설명 부탁드린겁니다.
앞지르기 금지 시기 및 장소는 12대 중과실이 맞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 보는 '교차로 내 추월'이라는 단어를 말한 겁니다.
혹시 교차로 내 추월 = 앞지르기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 생각으로 교차로 내 추월은 12대 중과실이라고 한건가요?
같은 편을 들어주는 것은 저 또한 원하는 방향입니다.
그렇게 올바르지 않은 논리와 해석으로
같은 편을 들어 달라는 작성자의 태도에 다소 흔들리네요.
인명사고가 없으니 이또한 가볍게 지나갈것입니다.
잘 보면 상대 추월 시작할 때 블박도 살살 선 넘어 간터라, 무리한 추월로 보고 후행 가해로 시작은 합니다.
하지만 이미 옆에 차가 있는데 안보고 바꾼 쪽도 제대로 운전 못한터라,
잘 나오면 선후행 사고 7:3 피해자 ...
후방 영상 올리시고, 다시 물어보시길 권하고... 저는 이 영상만으로도 분심위 제끼고, 소송으로 가닥 잡을 듯합니다. 분심위는 보험사 협의체라 관례적 편리로 판단 하겠지 싶네요.
물론 이 사고도 안전운전 의무를 다 못했으니 사고가 발생한 것 입니다.
나는 잘 못이 없는데 사고가 났다?
그러니 니들 모두 관대하게 나의 편을 들어라?
님 말대로면 100 사고는 부존재한다는 뜻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 외 다수 추가가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주행 중일 땐 100대 0 사고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뒤에 눈을 달아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룸미러를 본다는 얘기로 해석하겠습니다
이쯤이면 글작성자 편에서 해석 많이 했습니다 ㅎ
이런 사고는 과실 따질 것 없습니다. 그냥 아파서 누우면 그만 같네요. 사고 후 72시간 안 지났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누울겁니다. 상당히 오랜동안. 상대방이 너무 괴씸해서일 가능성이 높지만!
상대 의견에 수긍하고 받아틀인다음에 요청하시는겁니다.
안그러면 계속 모두하고 부딪혀야합니다
저....... 이글 쓴 글쓴이 아닌데요.. 뭔가 착각을?
중과실치상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위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한 사고이며, 특례법 제2항 제4호 위반으로 합의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68조를 위반한 특례대상입니다.
다만, 상해가 있어야 처벌 대상이고, 경미하여 사람에게 피해가 없는 사고인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20. 12. 22.>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등...
점심 드시고 하세요.
저는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해당 하려면
12대 중과실이어야 하지요?
12대 중과실 이려면 12가지사항에 포함되어야 하지요
12가지 중 앞지르기를 말씀하시는듯 합니다.
그럼 앞지르기를 정확히 알아야겠군요
잘 모르시는것같아 설명드립니딘
앞 차를 좌측으로 추월하는걸 말하는겁니다.
추월은 따라잡거나 앞서야 하는데
가해차량이라고 주장하시는 차가 본인 차량을 추월했나요?
앞지르기했나요?
앞지르기하지 않았는데요
최소한 내 차 앞으로 들어와야 앞지르기라고 할수 있지요.
그냥 느낌에 내차 앞으로 안전거리 확보 없이 들어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착각하고 계십니다.
뭘 봐서 앞지르기 위반이라고 하시는거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단순 교차로내 차로변경 접촉 사고를 유발하고
본인차 탑차 아니면 뒤를 다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탑차도 룸미러없이 후행차량 다 보며 일합니다.
아참 장소를 물어보셨죠?
책에서 현장에서 배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 책과 현장이라는 장소가 궁금했군요?
그럴수 있어요.
근데 계도가 된다는 확신은 장담 못합니다.
사람은 고쳐지는게 아니란 말을 하도 많이 읽어서요
이게 무슨 상대 선진입이야..
원본 확보하세요..
저도 동시차로 변경 한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원칙으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를 규정하면서 그 예외 사유로서 제1호로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2013. 5. 22. 법률 제11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4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는 위 안전표지 중의 하나로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6]으로 노면표시 중의 하나로 ‘506, 진로변경제한선표시, 도로교통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백색실선을 설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 금지(제22조 제3항 제1호)와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제25조)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백색실선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 운전자가 그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10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잘 읽어 보시면, 이 경우 진로변경 위반은 없고, 앞지르기 금지는 있습니다. 선진입은 진로변경 이야기인데..
결론적으로.... 아내분은 위반한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같은차로 뒤에 있던 차가 급가속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가 앞지르기가 아니라는 여러 분의 희안한 생각이......... 아직 갈 길이 먼 교통 후진국 대한민국의 현실인가 싶습니다.
전에도 댓 없이 글만 읽고 가셨던 데...... 뭐 어쨌든, 잘 처리하셔서, 멋찐 남편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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