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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4.08.06 17:46 답글 신고
    맞음 120만원을 넘어간 치료비는 과실로 내야함
    치료비 320나왔다면 120을뺀 200만원중 40만원을 부담하면됨

    바뀐지 좀 되었는대 모르셨나봄
  • 레벨 대장 방향지지등 24.08.06 17:47 답글 신고
    무과실이 아닌 이상 비율 만큼 부담하셔야죠?
  • 레벨 원사 3 asxcvv 24.08.06 17:48 답글 신고
    맞는 말
  • 레벨 대령 2 붕어까만코 24.08.06 17:49 답글 신고
    100만원 달라고 하소
    치료가 30일까지는 아니고요...
    척추염좌...상해등급 12급...책임보험 보상한도 120만원
    120만원까지는 다 부담하는데...이 금액 넘어가면 치료비 과실상계
    (님 과실만큼 님이 부담...경미한 부상의 경우에..상해등급 12급 이하의 경우)
  • 레벨 소장 영의정 24.08.06 18:24 답글 신고
    네.
  • 레벨 원사 3 개소리말고끄지라 24.08.06 19:42 답글 신고
    솔까 아파요??
    방지턱 넘으면 안아프쥬?? 지난글 영상있음
  • 레벨 원사 1 굿드라이빙 24.08.06 19:57 답글 신고
    경미는 책보한도 이상부터는 과실비율만큼 부담해야 합니다.
    당연한건대 왜 놀라죠?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8.06 20:37 답글 신고
    물리치료라...한방병원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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