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09.04 (수) 13:59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18072
교차로 모퉁이 황색 실선 불법 주정차 차량 안전신문고로 신호대기중 차안에서 촬영했다고 불수용 처리 하던데 차안에서 찍고 신고하면 처리가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운행중도 아니고 신호대기중 신고인데??
시수익 늘려 줄려고 하는데 거절하네요.ㅎ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그리고 시간도 있어서 두장 이상 필요 할겁니다.
그 부분도 포함일 겁니다.
전 신호대기중 이륜차 신고, 황색복선 신고 다 수용 해주던데용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