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가입하고 바로 이런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첫 사고이기에 경험도 부족하고, 도움을 받을 곳이 없기에 선배님들 고견을 듣기 위해 작성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주 전 제 차와 상대차가 차선변경 하던 도중 사이드미러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이드미러가 파손될 정도는 아니었지만, 상대방 쪽에서 대인, 대물 접수를 요청하셨기에 둘 다 접수했습니다.
또 상대 차주분은 깜빡이 없이 진입하긴 했지만, 제가 뒤늦게 무리해서 들어갔기에 제 과실비율이 더 높을거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접수는 했지만 제 기준 병원을 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했고 정말 아픈곳 없이 멀쩡하기에 병원을 따로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상대 차주분은 이미 한의원으로 통원치료 4회 정도 하셨구요.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대인접수는 되어 있지만, 제가 따로 병원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게 있을까요? 혹은 제가 병원을 가지 않았기에 상대방에게 줄 합의금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을까요?
쌍방이면 님도 대인 하셨어야
2주지나서 안될텐데요
병원 갈 이유도 없는데 가는거면 채무부존재 였나?? 뭐 여튼 그런거 보내면 다 게워내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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