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접촉사고로 인하여
병원 진단 하 어깨와순 찢김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소견서 내용으로는
" 퇴행성 변화 일부 있는 상태에서 심각한 외부 충격으로 악화된것으로 사고의 기여도 50% 준용함이 적절함 "
함 이라는 내용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찢어진 상태가 크진 않으나 수술을 진행해야한다는 의견을 받은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사고의 기여도가 50% 라면 상대측 대인으로 진행 한다고 했을때, 수술비용의 50%를 제가 부담하고
대인보험사에서 50%를 부담 하는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과실에 따라 나누게 되는걸까요?
혹은 다른 방식으로 치료비의 부담을 결정하게 되는걸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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