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경사로 직전에 과속방지턱에 의한 차량 하부 파손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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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은 이렇습니다.
아파트에 출입구는 두곳이 있습니다.
메인 출입구에 위에 사진에 보시는것과 같이 등반하는 곳 바로 앞쪽에
트렌치 소음에 의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습니다.
저는 설치 이후 처음으로 해당 위치를 통과하였고, 제차량은 아우디 R8 이며
프론트 립 사이드립 그리고 리어 순정 디퓨저를 카본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차고는 법으로 규제하는 10CM는 넘는 차고입니다.
저희 아파트에는 제차량 말고 BMW M 모델고 같이 순정차고가 낮은 차량들도 대거 있습니다.
문제는 출입은 평지인 후문으로 들어와서 , 평소 습관처럼 아무생각없이 정문으로 출차하던중
해당 방지턱이 존재함을 알았으며, 매우 천천히 통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이는것처럼 언덕입니다. 등반을 하면 차량이 전체적으로 후면부가 평지에 가까워 지며
뒷바퀴가 방지턱을 넘은 순간이 가장 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당 부분에서 후면부 하단부위가 손상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장낮은 부위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불가능 하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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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의 차량은 K5 차량에 운전자도 타있지 않은 상태의 차량 이며,
해당 방지턱을 재연하고자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보시는거와 같이 순정차량도 방지턱에서 여유공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이러한 상황이, 고속으로 가지 말라는 방지턱을 조금 빠른속도로 넘게 되면
차량의 후면부가 오히려 방지턱에 쓸리지 않으나
천천히 넘게되면, 뾰족한 방지턱에 의하여, 차량이 방지턱에서 떨어졌을때 무게에 의한
차량 댐핑이 낮아지고 그 때, 순정 K5 차량에도 방지턱과 접촉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제가 어떤 방향으로 아파트에게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몰라
혹시 조언을 들을 수 있을까 하여, 두서없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파손은 적지만 아파트의 대응자체가 정말 너무나도 어의가 없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조언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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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최종답변이 왔으며, 결국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찌 되었건 소송까지 갈 생각이긴 하오나,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긴글 두서없는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밀어야죠..
답답하네...
누구 대가리인지..
아무리 트렌치 소음 문제라고 해도
조금만 생각하면 알수 있는건데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ㅉㅉㅉ
-추가-
그런데.. 그 건물에 다른 케파들은 동일 증상이 없다나요??
이건 같은 사례부터 찾고 소송을 하던지 해야지 '내차' 만 그렇다면 차에 무언가를 했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혼자만 그럴리는 없을 겁니다.
-추가-
그런데.. 그 건물에 다른 케파들은 동일 증상이 없다나요??
이건 같은 사례부터 찾고 소송을 하던지 해야지 '내차' 만 그렇다면 차에 무언가를 했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혼자만 그럴리는 없을 겁니다.
또한 엔진소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아직까진 큰 이상은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굉음 나는 차를 민원 넣었어야 하는건데, 배수구 소음을 민원 넣었나 봅니다.
제차량보다 배달 오도바이들이 소리가 훨씬 시끄럽더라고요.
그리고.... 하부가 찍혀 짜증이나서 확올라갔습니다..... 이건 제잘못이 맞습니다.
천천히 다녔으면 그렇게 됐겠나
달렸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요.
이후라면 보상 받을길이 없을거 같은데요.
영상 올려보세요
육안으로 보여지는 방지턱이 속도가 없는데도 그랬다면
이전에 다른 차주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시행 2018. 12. 31]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5조(최저지상고)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있어서 접지부분외의 부분은 지면과의 사이에 1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원래 법적 최저 지상고 12cm인데 10cm 바뀌면서 요즘 차들은 방지턱 긁히는게 많아졌습니다
도로 현실도 모르고 규정 바꾼게 문제죠
방지턱은 평지에 설치해야지 끝부분에 하면 안됩니다 위치 수정해달라 요구하고 보상은 불가합니다
덕분에 한가지 배워갑니다~
알8 다른 차량 불러서 똑같이 해보세요.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밀어야죠..
답답하네...
누구 대가리인지..
아무리 트렌치 소음 문제라고 해도
조금만 생각하면 알수 있는건데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ㅉㅉㅉ
저도 위치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포커스가 다른곳에 맞춰지는거 같네요
사람 4명 타면 긁을 수도 있겠는데요..
트렌치 소음 때문에 그런 거면 저부분만
외부 바닥에 까는 매트 같은 걸 설치하지
굳이 방지턱 설치를...ㅎㅎ
현장대기 하시든 뭐든
저걸로 인해
긁히는 차들 차주들 모으고 단체로 지랄하면 뭐라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해당 시설은 설치 기준이나 위치등 규정 없습니다.
위치는 잘못됐지만 공지했으므로 문제는 없고 다만 치워달라 하시는 해야할듯
아우디에서 정식적으로 인증받아 국내에 들어온 차량입니다.
예를들어 알티마는 스토퍼가 있는 주차면에 전면주차하면 차 뺄때 흙받이가 떨어져나가기도합니다. 앞이 낮아서요.
그런걸 스토퍼 설치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어 보이네요. 일반적인 사이즈이고 다른 차는 그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결국 저런 시설이 설치되기 전애 내 차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점을 신경써야하고 설치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어야하고 설치된 상황이라면 치워달라한 후 통행해야하지 싶네요.
남탓하면 피곤해짐
어쨌든 부적합한 시설이 부적절한 위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어디 한 두개도 아니고…
제 관리비가 들어간 방지턱에 제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저는 법적 최저지상고 높이또한 위법하지 않습니다.
공고문을 보고 관심 갖지 않은 잘 못. 그 이후는 잘 못이라기보다 죄에 가깝죠. 괴롭힘 업무방해 등.
소송하려면 공고문을 보고 설치 반대를 피력한 증거나 설치 후 위치가 잘못됐다든지 높이가 높다든지 이의 제기한 증거 등이 필요하고
그런적 없다면…
저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 나몰라라 책임을 회피하는것은 관리사무소 입니다.
최저지상고를 고려하고, 진입로 특성등을 고려해서 설계가 되었는지 아니면, 무지성 소음으로 설치를 했는지에 따라 과실여부가 나올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설계하고 설치했을 것 같지 않네요. 다른차도 긁혔지만 그냥 타고 다닌다는 걸 아시는 듯 한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문제가 있다면 제대로된 논리와 그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서 소송하면 됩니다.
직접 요구는 한 번 이상은 괴롭힘이고 업무방해밖에 안되요.
본문도 장황하고 깁니다. 저것 때문에 손상이 생겼다 피해보상을 원한다가 끝이고..
하지만 아파트 차량 수백대 중 내차만 그랬다고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요?
될 걸 요구해야 괴롭힘이 아닌 것 같습니다.
1 왜 트렌치 소음을 트렌치 고정 등으로 해결하지 않고 소음을 더 유발하는 턱을 설치했는지?
2 왜 턱을 주차장 쪽이 아닌 경사진 쪽에 설치했는지
3 왜 이래 저래 민원을 쏟아내면서도 정작 설치한다는 공고문을 보고 관심이 없는 건지??
4 왜 최고 110밖에 못달리고 툭하면 여기 저기 파헤쳐 놓는 나라에서 비포장은 못들어 가는 슈퍼카를 사는지?
그리고 공문을 보았기에 천천히 진입하였습니다.
4. 110규정제한인 대한민국에 비포장을 못가는 차량을 샀느냐는 질문은, 비포장을 다니려면 랭글러나 F150같은 높은 차량을 샀을거입니다.
말 그대로 서브카입니다. 온로드 드라이브 용도입니다.
비싼 차인줄 알았더니...... 많이 싸네요. 기름 먹는 하마,
온로드 드라이브 용이라하시니... 남들 먹고 사느라 다니는 도로에서 취미생활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들한테 님 뒷바라지 하게 하는 게 기분 좋으신가봐요. 우리나라 특히.... 우리 동네에 님 같은 분들 많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님도 본인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 같은 사람 많으면, 지구도 빨리 썪고, 주변사람으로서는 골치 아프겠다 싶은?
무튼 함께 살기 싫은 사람 중 하나십니다. 돈도 많아 보이시는 데 불편한 공동주택 말고 어디 좋은 단독주택 하나 사서 사세요…
아파트 관리실에 구조적인 부분 요목조목 따져도, 돌아오는 답변은 입주자 회의로 설치한거니 우린모른다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관리실이 더 문제이지 않을까요?
보험 접수해주면 과실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는게 먼저지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썼고, 다양한 뎃글에 힘도나고 상처도 받네요.
명절 이후 다양한 방법의 대처를 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은 손해사정사와 함께 문제의 소지를 확인 후
책임여부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많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추 후 결과가 나올때까지 잠시 뎃글을 안보고 있겠습니다.
(솔직하게 속터져서 죽것습니다.)
그럼 다들 말씀하신데로 되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방지턱 위치가 방지턱 밟고 출렁일때 딱 경사 각도가 바뀌는 자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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