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학교 바로 옆인데 비점멸로 정차해야되는 정지선이 4개나 됩니다.
주말이면 비점멸로 바뀌어서 옆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또는 뒤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정지선 정차후 출발하는 법을 지키면서 가면 클락션 울리고 추월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와이프는 초보운전이여서 법을 꼭 지켜야 하는거고 뒤에 사람들 무섭다고 위법 저지르면 그 사람이
오히려 널 신고할 수 있으니 법을 지키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는 정말 지키는 사람이 저희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차라리 주말에도 신호를 살려달라고 민원을 넣었으나, 답변으로는 신호 관리 업체에 연락해서
살려주겠다 했는데도 오늘까지도 비점멸이더군요.
하는 말로는 주변 주민 불편이 발생할까봐 비점멸로 한다는데.. 초보운전이 더 불편하네요.
오늘 외출하면서 이 구간을 지나갔는데 또 뒤에서 클락션 울리고 중앙선침범해서 추월하는 차량이 2대나 있었습니다.
초보운전 딱지 붙히고 있어서 그런지 꾀 위협적이더군요.(오늘은 제가 운전했어요.)
어차피 그러고 추월하고 가봐야 우회전해서 같이 신호 또 기다리는데.. 곧 이사가서 이곳으로 다닐일은 이제 없지만
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키면서 하는게 맞죠.
만약 사고라도 나면 신호위반 따지게 되니
영상을 보면 횡단보도가 총 2개가 나옵니다.
첫번째 횡단보도는 차량 신호등이 없고 보행자 신호등도 없습니다.
두번째 횡단보도는 차량 신호등이 없고 보행자 신호등이 있습니다.
(점멸 신호는 신호등이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는 차량 신호등을 뜻합니다.
위 영상에서 두 횡단보도 모두 차량 신호등이 없으므로 두 횡단보도 모두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황색 점멸등이면 서행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분들 많은데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저기도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황색 점멸등의 의미가 서행이 아닙니다. 주변 표지에 주의하며 주행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변 표지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이므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종합하면, 황색점멸등이더라도 저기서는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뇌피셜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담당하는 부서 전화번호를 거치고 거쳐서 예전에 직통으로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현직 경찰관도 잘 모르고 구청 직원도 잘 모릅니다. 왜냐면 황색 점멸등이 서행하라고 다들 잘못 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인사 사고나서 중과실
처벌 받아야 뒤늦게
후회하것쥬
황색 점멸등은 신호등 없는건데 말입니다 ㅎㅎㅎ
멀쩡한도로 동맥경화도 유분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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