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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GM270 24.09.14 14:10 답글 신고
    평일은 정상 신호, 휴일은 적점 으로 바뀌는곳이 많더군요.

    지키면서 하는게 맞죠.

    만약 사고라도 나면 신호위반 따지게 되니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09.14 14:16 답글 신고
    블박이 FM 맞는거에유
  • 레벨 원사 1 킴스퍼 24.09.14 14:22 답글 신고
    이거 잘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영상을 보면 횡단보도가 총 2개가 나옵니다.
    첫번째 횡단보도는 차량 신호등이 없고 보행자 신호등도 없습니다.
    두번째 횡단보도는 차량 신호등이 없고 보행자 신호등이 있습니다.
    (점멸 신호는 신호등이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는 차량 신호등을 뜻합니다.
    위 영상에서 두 횡단보도 모두 차량 신호등이 없으므로 두 횡단보도 모두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황색 점멸등이면 서행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분들 많은데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저기도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황색 점멸등의 의미가 서행이 아닙니다. 주변 표지에 주의하며 주행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변 표지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이므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종합하면, 황색점멸등이더라도 저기서는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뇌피셜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담당하는 부서 전화번호를 거치고 거쳐서 예전에 직통으로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현직 경찰관도 잘 모르고 구청 직원도 잘 모릅니다. 왜냐면 황색 점멸등이 서행하라고 다들 잘못 외우기 때문입니다.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09.14 14:25 답글 신고
    냅둬유~~
    그러다 인사 사고나서 중과실
    처벌 받아야 뒤늦게
    후회하것쥬
  • 레벨 소장 나리나리대머리 24.09.14 14:36 답글 신고
    신고 해주세요
  • 레벨 원사 1 킴스퍼 24.09.14 14:41 답글 신고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제 지역은 보행자 없으면 경고만 나가더라고요. 특히나 황색 점멸이면 담당자도 관련 법 잘 모르더라고요. ㅎㅎ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4.09.14 15:15 답글 신고
    어보구역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있지 않는한 닥치고 일시정지
  • 레벨 원사 1 킴스퍼 24.09.14 15:17 답글 신고
    문제는 사람들이 황색 점멸등이 있으면 신호등이 있는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더라고요 ㅎㅎㅎㅎ
    황색 점멸등은 신호등 없는건데 말입니다 ㅎㅎㅎ
  • 레벨 중위 1 비밀번호4885 24.09.14 15:40 답글 신고
    저놈들 어보구중침으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조급증 제대로 걸리셨네.
  • 레벨 대위 3 세이프시티 24.09.14 16:16 답글 신고
    법이 그렇기는 한데 오버인듯.

    멀쩡한도로 동맥경화도 유분수인데
  • 레벨 일병 자유의여장군 24.09.16 08:16 답글 신고
    혹시.. 무정차 출발로 신고당하면 벌금좀 내주실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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