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금 접촉사고가 발생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
각자 일정이 있어 보험처리하기로하고 번호교환후 이동한 상황입니다.
상황설명을 위해, 그림으로 첨부하였는데요
빨간색은 상대방차량, 하늘색은 본인 차량입니다.
B2에서 B1로 올라가는중, 왼쪽에서 나오는 차량과 접촉하였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왼쪽 범퍼, 상대방은 오른쪽 앞문과 휀더가 부딪혔습니다.
B1층의 경사로 왼쪽에는 주차 공간이 2곳이 있는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출차하는중이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주차공간에서 나올떄? 나오기전?에 저는 올라가는 경사로에 진입한 상태였고,
경사로 각도 때문에 왼쪽에서 차량이 나오는 것을 B1 다 올라가서야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상대방 차량도 제가 경사로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지 못했을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경사로에 진입한 저에게 우선 진입권이 있을까요.
이럴때 과실 비율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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