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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우리왜헤어져야헤 24.09.16 20:38 답글 신고
    상대가 가해자 되어야 하는 사고 맞고 , 다만 아시는것처럼 1차로에 차가 딴짓을 하다 안갔건 뭐 자전거를 보고 안갔건 등등의 이유로 조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 + 상대 남편 태도 봤을땐 보험사 단계에선 무과실 힘들어 보입니다 그냥 10대0 나왔으면 좋겠는데 보험사에선 아마 7 3 8 2 정도 부르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합니다
  • 레벨 훈련병 wjdqls0906 24.09.16 21:02 답글 신고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힘든 싸움이 될듯 예상되네요
  • 레벨 대위 1 sama 24.09.16 20:59 답글 신고
    4배속쯤되나요??1
  • 레벨 훈련병 wjdqls0906 24.09.16 21:02 답글 신고
    1배속-1.5배속으로 기억합니다
    이게 주유소에서 멀리서 찍힌거라
    확대를 해야 잘 보이는데 영상이 1개만 첨부가 되더라구요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4.09.16 21:05 답글 신고
    자전거 횡단도인가요?
    일단 무과실 안나오니깐 적당히 합의보길
  • 레벨 훈련병 wjdqls0906 24.09.16 21:07 답글 신고
    아닙니다 횡단보도 입니다
  • 레벨 중장 부채살 24.09.16 21:12 답글 신고
    글은 댁의 입장만 주장하는 글을 장황하게 게시한겁니다. 차대차 사고로 보면되세요. 상대 진단이나 대화 내용은 쓸데 없고 알필요 없는 내용이니 어필할 필요 없습니다.논점으로 볼것은 횡단보도 앞에서의 행동입니다. 상대가 자전거든 보행자던 의미를 두지말고 1차선에 대기 하고 있던 차량은 보행자로 인식하고 신호가 중간에 바뀜에도 횡단중인 것을 인지 했다는 것입니다.댁한테는 유리한 점이 없습니다. 가해자는 댁입니다. 억울하시면 경찰서로 가서 확인해 보세요. 과실 비율 예상은 댁이 70%이상 될것같아요.
  • 레벨 훈련병 wjdqls0906 24.09.16 21:21 답글 신고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경찰에선 상대가 가해측이라고 했습니다
    보험처리에 대한건도 상대방이랑 얘기해보라 했으며 경찰이 먼저 상대방에개 일배책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물론 과실비율은 보험사 단계에서 나오겠지만요

    상대방은 반대편 방향기준 우회전 방향도로서 차도로 들어와 1차로에 붙어 횡단보도 가운데로 와서 횡단보도를 이동하던 상황입니다
    1차로에 서있는 차가 자전거를 발견해도 횡단보도 가운데 부분에서 발견 했을 겁니다 사각지대 입니다
    신호가 바뀐지 약 8초후 사고났습니다
  • 레벨 중장 부채살 24.09.16 21:33 신고
    @wjdqls0906
    사각지대는 댁의 입장이구요. 억울하면 소송하세요. 여기는 제언이나 듣고 첨언을 듣는곳이지 사고발생 몇초 후가 중요 한것이 아닙니다. 논쟁을 하려면 법원에서 하세요. 여기서 법률지식은 댁한테는 시간 낭비입니다.
  • 레벨 훈련병 wjdqls0906 24.09.16 21:42 답글 신고
    네네 말씀대로 다른 분들이 보시기엔 어떤지 궁금해서 올렸습니다
    처음올려 어떤식으로 올려야 할지 몰라 이렇게 말씀 드린 것 같네요 …ㅜㅜ
    당연히 얘기가 되지 않으면 소송할 예정입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 레벨 소위 1 진산월 24.09.16 21:29 답글 신고
    저는 오토바이 무과실 응원합니다.
  • 레벨 훈련병 wjdqls0906 24.09.16 21:37 답글 신고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
  • 레벨 대장 허허그놈참2 24.09.16 21:35 답글 신고
    오토바이 무과실 나올 사고 아님.... 손해사정사 / 변호사 써서 대응하시길...
  • 레벨 훈련병 wjdqls0906 24.09.16 21:38 답글 신고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09.16 21:42 답글 신고
    소송 가고 재판가야 무과실 나오지 십네요
    그전엔 상대방이 포기 안할듯
  • 레벨 훈련병 wjdqls0906 24.09.16 21:47 답글 신고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현재로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경찰에선 상대가 가해측이라 하고
    경찰이 상대에게 보험 얘기를 하였고 저보고 보험합의 관련된 얘기를 해보라 하여 상대와 본인과 그부분에 대해 통화했을 땐 (총 2번 통화) 본인이 모두 책임 진다고 하였는데 상대방 남편이 자기들은 아직 사고영상도 못본상태라 하여 우선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레벨 소장 펫러브 24.09.16 21:57 답글 신고
    기본과실 6:4 이긴합니다...
  • 레벨 훈련병 wjdqls0906 24.09.16 21:58 답글 신고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호위반(12대중과실) 이여도 기본과실로 우선 들어가나요?
  • 레벨 소장 펫러브 24.09.17 04:06 신고
    @wjdqls0906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445&chartType=1
    자전거가 뒷빵 아닌이상.. 거의 과실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본인 블박이 없으셔서...ㅠㅠㅠ
    여기 해설 부분 보시면은..
    도로교통법 제13조에 제3항에 따라 차량은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는바, A자전거가 이를 위반하여 역통행을 하였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있으나, 자전거는 통상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B차량으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자전거는 차량에 비하여 상대방에게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하였다. 라고 되어 있으니...
  • 레벨 훈련병 wjdqls0906 24.09.16 23:02 답글 신고
    +++ *** 충고 받아 사고내용만 남겨 수정하였습니다! ***++++
  • 레벨 준장 개독척살 24.09.17 09:02 답글 신고
    자전거 신호위반이면 백프로 아닌가
  • 레벨 훈련병 wjdqls0906 24.09.17 14:39 답글 신고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경찰에선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라고 하였는데
    보험사에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 레벨 소위 1 천안머슴 24.09.17 12:09 답글 신고
    자전거 신호위반 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자전거는 횡단보도 건널때 내려서 끌고 가야하잖아요. .무과실 응원합니다
  • 레벨 훈련병 wjdqls0906 24.09.17 14:39 답글 신고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타고 건너는 순간 차(이륜차)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 레벨 대위 3 다섯가지자막 24.09.18 13:44 답글 신고
    차대차사고 100%
  • 레벨 훈련병 wjdqls0906 24.09.18 19:38 답글 신고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제가 100%인건가요
  • 레벨 대위 3 다섯가지자막 24.09.19 08:58 신고
    @wjdqls0906 피해자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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