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 입니다
++ 제 입장에서 내용을 길게써서 댓글 참고 후
사고 내용만 간략히 수정합니다 ++
저는 배달기사가 직업이며 배달 중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9/9 월요일 오전 11시 23분 4초 왕복 4차선 도로고 상대방은 자전거(50대 아주머니 추정), 저는 오토바이 입니다
우선 주변에 cctv 촬영이 된게 인근 주유소이며 도로 전체가 찍혀 신호, 각 오는 방향 등 영상에 모두 나옵니다
cctv 영상 중 주유소에서 차가 나온 후 1차로에 정차한 후 바로 11:22:56초에 초록색 신호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전 신호를 받고 오던 중 사고 지점 신호도 변경되어 쭉 오고 있던 상황입니다
초록색 신호로 변경된 후 약 8초 후에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11:23:04초
(사진 속 흰선이 자전거가 온 방향이고 초록색이 본인 입니다)
자전거는 cctv에서 (멀리서 찍혀 여러번 봐야 눈에 보입니다..) 1차로에 차가 정차 후 바로 신호가 바뀌어서 바뀌고 약 2초후에 반대편 공영주차장 앞 인도 옆 도로로 자전거 운전자가 나오는게 보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타고(역주행) 횡단보도 중간지점으로 넘어와 나머지 횡단보도를 넘던 중(신호위반) 저와 사고가 났습니다 (초록색 신호로 변경된지 약 8초 후) 저는 1차로에 차가 계속 정차하고 있어 한 눈을 파는건지 생각을 했고 또한 1차로 차가 정차하자마자 신호가 바뀌어 앞뒤로 차가 없어 딴짓을 한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이미 정차 후 반대편에서 나타난거고 뒤쪽에서 온거라 운전자는 보지 못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점은 혹여나 책잡힐 아쉬운 부분-시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속도를 줄였으면 완벽했을 상황 >> 차가 자전거를 인지 못했어도 어쨌든 초록신호로 변경된 후 출발 안하는데 1차로 차가 자전거가 나오는걸 봤을 수도 있다 할 듯 해서) 어찌됐건 자전거를 발견한 것도 정지선에 다 와서 바로 앞에서 발견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급브레이크 및 클락션도 울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늦게 발견을 하여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에서는 상대가 가해자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상대 조사 전) 그래서 보험처리 건에 대해 상대에게 확인을 하였고 저랑 상대랑 직접 연락 했을 때도 (9/13) 일배책 자녀가 보험이 있다고 해서 접수는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사과부터 하셨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보상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9/16 상대에게 보험접수번호를 물어보니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나오면 알려준다고 했으며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다 받으시라 하더군요 그리고 1시간 정도가 지나서 상대방 남편께 전화가 왔는데 무슨 접수번호를 하냐고 그러면서 화를 내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아내분께 가해측 하셨고 보험에 대한 얘기를 해보라고 했다 했습니다 그럼 접수를 안해주신다는 말이냐고 하니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우선 상대측이 씨씨티비를 못봤다고 하여 등등 더 이야기를 하다가
대화가 통화지 않아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단지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 조언을 구합니다
힘든 싸움이 될듯 예상되네요
이게 주유소에서 멀리서 찍힌거라
확대를 해야 잘 보이는데 영상이 1개만 첨부가 되더라구요
일단 무과실 안나오니깐 적당히 합의보길
경찰에선 상대가 가해측이라고 했습니다
보험처리에 대한건도 상대방이랑 얘기해보라 했으며 경찰이 먼저 상대방에개 일배책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물론 과실비율은 보험사 단계에서 나오겠지만요
상대방은 반대편 방향기준 우회전 방향도로서 차도로 들어와 1차로에 붙어 횡단보도 가운데로 와서 횡단보도를 이동하던 상황입니다
1차로에 서있는 차가 자전거를 발견해도 횡단보도 가운데 부분에서 발견 했을 겁니다 사각지대 입니다
신호가 바뀐지 약 8초후 사고났습니다
사각지대는 댁의 입장이구요. 억울하면 소송하세요. 여기는 제언이나 듣고 첨언을 듣는곳이지 사고발생 몇초 후가 중요 한것이 아닙니다. 논쟁을 하려면 법원에서 하세요. 여기서 법률지식은 댁한테는 시간 낭비입니다.
처음올려 어떤식으로 올려야 할지 몰라 이렇게 말씀 드린 것 같네요 …ㅜㅜ
당연히 얘기가 되지 않으면 소송할 예정입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전엔 상대방이 포기 안할듯
현재로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경찰에선 상대가 가해측이라 하고
경찰이 상대에게 보험 얘기를 하였고 저보고 보험합의 관련된 얘기를 해보라 하여 상대와 본인과 그부분에 대해 통화했을 땐 (총 2번 통화) 본인이 모두 책임 진다고 하였는데 상대방 남편이 자기들은 아직 사고영상도 못본상태라 하여 우선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호위반(12대중과실) 이여도 기본과실로 우선 들어가나요?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445&chartType=1
자전거가 뒷빵 아닌이상.. 거의 과실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본인 블박이 없으셔서...ㅠㅠㅠ
여기 해설 부분 보시면은..
도로교통법 제13조에 제3항에 따라 차량은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는바, A자전거가 이를 위반하여 역통행을 하였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있으나, 자전거는 통상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B차량으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자전거는 차량에 비하여 상대방에게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하였다. 라고 되어 있으니...
경찰에선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라고 하였는데
보험사에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타고 건너는 순간 차(이륜차)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제가 100%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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