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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호봉 나무로만든의자 24.09.21 08:48 답글 신고
    맞아요.신고해 보니 어느 부서에서 처리할지 정해지지도 않았다고 하고, 50만원이 아닌 4만원 부과했다고 답변 왔어요,불법광고물도 광고물 담당자가 또 계도만 하고.법만 있으면 뭐해요.아무 준비도 안 하고서 보도자료만 뿌림.
  • 레벨 소위 3 용성짱 24.09.23 13:26 답글 신고
    50만원이 아닌 4만원 부과했다고 답변 이 왔다면 4만원은 법적근거가 무엇인지요 (무슨법 몇조몇항)
  • 레벨 중위 2 금융치료전도사 24.09.23 14:15 신고
    @용성짱 4만원은 도로교통법입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9.21 09:25 답글 신고
    무슨 법을 만드는데 제대로 하지도 않고 항상 빠져나갈 구녕을 다 만들어놓고 만드니까 문제. 그 빠져나갈 구녕이 공무원들이 일 안하게 하는 구녕이잖아!!
  • 레벨 소위 3 용성짱 24.09.23 13:19 답글 신고
    어떠한 근거로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가 권한이 있는지??

    왜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랑 협의해야하는지 이유를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2 금융치료전도사 24.09.23 14:15 답글 신고
    아직 지자체 위반코드에도 등록 안돼있을거고 저거 지자체 담당공무원들도 아직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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