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4차선도로인데 1,2차선은 좌회전차선
3,4차선 직진차선은 직진차선이고
저는 3차선에서 직진중
상대방은 2차선(좌회전차선)에서 3차선으로 진입하면서 사고났습니다
상대방이 깜박이를 넣기는 했지만
사실 갑자기 들어올거라고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제차의 뒷문부터 뒷휀다 휠 범퍼를 긁어버렸네요
100(가해차량): 0 (저)를 기대했으나
양측 보험사에서는 70(가해차량): 30(저)라고 하네요
분쟁심의위원회나 소송을 가야할 것 같은데
과실비율 고견부탁드립니다
왠지 사각지대에 걸린것같은느낌???
보통 과실을 결과만보고 따지진 않더라구요
100:0 으로 소송가려고 합니다
100 주장하세요
뒷도어 파손 - 과실 붙을 가능성 다운
과속하지도 않았고
네비영상 배속 조정도 없었습니다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이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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