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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산타페6 24.09.25 18:02 답글 신고
    20km 초과.. 음..
  • 레벨 대장 허허그놈참2 24.09.25 18:04 답글 신고
    "50km 도로에서 약 80km로 주행" 게임 끝....
  • 레벨 대장 인생은불법 24.09.25 18:06 답글 신고
    황색점멸은 나이트조명이 아닌디
  • 레벨 중장 주차똑바로해라새끼야 24.09.25 18:07 답글 신고
    50도로서 80....
  • 레벨 원사 2 TheShock 24.09.25 18:08 답글 신고
    무과실 주장하는 상대방이나
    전방상황도 안보고 80km 과속이나,,

    과실자체는 블박 가해나올거 같네요
  • 레벨 대위 2 세이프시티 24.09.25 18:10 답글 신고
    이건 뭐........... 상대차가 우회전을 안하고 1차로 정지했어도, 블박은 박았을 듯한 속도네요.

    2차로로 피해서 가면 사고가 안나지 않았겠냐 하시겠지만. 그런 운전은 없습니다. 사고 원인 1은 과속이지 저차 우회전이 아닙니다.

    본인 진술대로 앞지르려다 난 사고라면......... 앞지르기방법 위반 및 과속으로 처벌 받으실 상황이에요. 상대는 그저 통행방법 위반 과태료 정도구요. - 변호사 없이 진술하다가 실수 몇 마디로 인실줫대는 경우가 이런 경우지 싶네요. 본인 진술은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뭐 달리 하실 건 없습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복합된 상황에서, 형사처벌은 어머님만 받으시면 되고, 민사적으로는 잘해야 8대2인데...... 중과실로 100대 0으로 상쇄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무조건 빌고, 잘 치료 받게 도와주시면서 선처해 달라 호소해 보세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9.25 18:11 답글 신고
    우측추월 블박가해자..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4.09.25 18:13 답글 신고
    역시 인실잣이 꿀맛
    동시변경 뒤차 60%주고 싶음
  • 레벨 중령 2 짱소다 24.09.25 18:16 답글 신고
    앞지르기 규정 위반, 속도위반 중과실 가해자
    더블 중과실,
    운전이 그따위냐
  • 레벨 중령 2 짱소다 24.09.25 18:18 답글 신고
    동시 차로변경 40 피해자에서, 중과실 두개 20 추가 적용, 60 가해자 판정,
  • 레벨 소장 나리나리대머리 24.09.25 18:18 답글 신고
    어머니 터프하시네
  • 레벨 대령 2 써전 24.09.25 18:24 답글 신고
    공도에서 레이싱 하나~

    규정속도에서 20키로 이상 과속은 실수라고 안봄~ 형사처벌 대상임~
  • 레벨 중사 1 업드려쏴 24.09.25 18:27 답글 신고
    급발진이라 안하셔서 다행입니다
    블박 가해자
  • 레벨 대위 3 렉스85 24.09.25 19:12 답글 신고
    블박 가해자
  • 레벨 대령 3 playplay33 24.09.25 19:42 답글 신고
    어머니가 운전 한거 맞죠?
    살벌하시네 ㅋㅋㅋ
    아직 상대가 진단서 제출 안했나 봅니다
    빼박 중과실이네요
  • 레벨 중위 2 shineJins 24.09.25 20:13 답글 신고
    12대 중과실 가해자 되시겠네유
  • 레벨 대령 3 들판 24.09.26 00:23 답글 신고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시속 80km 라니...
    더군다나 사고 직전에 황색점멸 신호도 있었는데 말이죠.

    저 사고로 인해서 당시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 이외에 부상자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물론 그것과는 별도로 상대 차량은 민사적으로 일부 과실 책임은 져야 할테고요.

    영상을 보면 상대 차량이 차선을 물고 들어올 할 당시
    블랙박스 차량과의 거리는 대략 16~18m 전후로 보입니다.

    (상대가 차선을 물기 시작한 시점부터 사고 발생 시점까지
    블랙박스 차량은 점선차선 2칸 정도를 이동하였음.
    보통 시내 도로에서 점선차선 1칸은 8m 간격임.)


    시속 50km 로 주행 중인 승용차량의 평균 제동거리가
    22 ~ 26m 인 점을 감안하면

    당시 블랙박스 차량이 해당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50km 이내로 주행했다고해도
    정지거리 부족으로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 었겠네요.

    거기에 더해서 상대 차량은 사전에 방향지시등이나 수신호 없이
    급작스럽게 거의 직각으로 꺾어들어온 셈이니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도 없었을 것이므로
    당연히 상대차량의 과실이 좀더 높아야겠지요.


    블랙박스 차량이 과속한 점을 고려하여 과실을 상계한다고 해도
    상대 차량의 과실책임이 70%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네요.

    물론 이런 결과를 얻어내려면 소송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P.S.

    어차피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는 제한속도도 안 지키고 다니고,
    신호등도 볼 줄 모르는 상황이니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심정으로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는 이참에 면허 반납하고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레벨 중위 3 고로도오 24.09.26 06:35 답글 신고
    화끈하시네요~~
  • 레벨 중령 1 흥할놈의새끼 24.09.26 10:12 답글 신고
    과속 VS 1차로 우회전............과연 과실 비율이 어찌 나올런지~~
  • 레벨 원사 1 새드제오 24.09.26 10:52 답글 신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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