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18 12시경 어머니가 운전하시던 차량이 사고가 났습니다.
영상에 보시다시피 둘 다 1차로로 주행 중이었지만 어미니 차량이(후미차량) 2차로로 진입하여 앞지르던 상황에
1차로 선두 차량이 1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추선 연휴에 발생된 사고로 일단 목요일에 어머니는 입원하셨고 어제 퇴원하셨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선두 차량이 더 잘못했다고 생각했지만 무과실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하나도 잘못한게 없다는 건 아닙니다 급한 나머지 50km 도로에서 약 80km로 주행하였고요..
하지만 상대 차량이 무과실을 주장하고 오늘 경찰서에서는 과속으로 형사 처벌되실 수 있다고 연락이 와서
어머니는 계속해서 신경 쓰시느라 힘들어하시고 있으시고 참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ㅠ
전방상황도 안보고 80km 과속이나,,
과실자체는 블박 가해나올거 같네요
2차로로 피해서 가면 사고가 안나지 않았겠냐 하시겠지만. 그런 운전은 없습니다. 사고 원인 1은 과속이지 저차 우회전이 아닙니다.
본인 진술대로 앞지르려다 난 사고라면......... 앞지르기방법 위반 및 과속으로 처벌 받으실 상황이에요. 상대는 그저 통행방법 위반 과태료 정도구요. - 변호사 없이 진술하다가 실수 몇 마디로 인실줫대는 경우가 이런 경우지 싶네요. 본인 진술은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뭐 달리 하실 건 없습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복합된 상황에서, 형사처벌은 어머님만 받으시면 되고, 민사적으로는 잘해야 8대2인데...... 중과실로 100대 0으로 상쇄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무조건 빌고, 잘 치료 받게 도와주시면서 선처해 달라 호소해 보세요.
동시변경 뒤차 60%주고 싶음
더블 중과실,
운전이 그따위냐
규정속도에서 20키로 이상 과속은 실수라고 안봄~ 형사처벌 대상임~
블박 가해자
살벌하시네 ㅋㅋㅋ
아직 상대가 진단서 제출 안했나 봅니다
빼박 중과실이네요
더군다나 사고 직전에 황색점멸 신호도 있었는데 말이죠.
저 사고로 인해서 당시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 이외에 부상자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물론 그것과는 별도로 상대 차량은 민사적으로 일부 과실 책임은 져야 할테고요.
영상을 보면 상대 차량이 차선을 물고 들어올 할 당시
블랙박스 차량과의 거리는 대략 16~18m 전후로 보입니다.
(상대가 차선을 물기 시작한 시점부터 사고 발생 시점까지
블랙박스 차량은 점선차선 2칸 정도를 이동하였음.
보통 시내 도로에서 점선차선 1칸은 8m 간격임.)
시속 50km 로 주행 중인 승용차량의 평균 제동거리가
22 ~ 26m 인 점을 감안하면
당시 블랙박스 차량이 해당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50km 이내로 주행했다고해도
정지거리 부족으로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 었겠네요.
거기에 더해서 상대 차량은 사전에 방향지시등이나 수신호 없이
급작스럽게 거의 직각으로 꺾어들어온 셈이니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도 없었을 것이므로
당연히 상대차량의 과실이 좀더 높아야겠지요.
블랙박스 차량이 과속한 점을 고려하여 과실을 상계한다고 해도
상대 차량의 과실책임이 70%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네요.
물론 이런 결과를 얻어내려면 소송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P.S.
어차피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는 제한속도도 안 지키고 다니고,
신호등도 볼 줄 모르는 상황이니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심정으로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는 이참에 면허 반납하고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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