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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19966
위 그림과 글 내용만 해당 되는지 아니면 또 있는지 질문입니다.
중앙선 침범 추월: 추월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하는 경우.
커브길 추월: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커브길에서 앞차를 추월하는 경우.
추월 금지 구역에서 추월: 교차로, 철길 건널목 등에서 추월을 시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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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해보면 깔끔하게 정리된거 있을거 같은대 찾아보세요
그거 읽어보고 모르는거 재질문 해주세요
터널 내 실선에서 앞지르기 등도 마찬가지 (1차로 -> 2차로 -> 1차로등).
앞지르기위반 처분 대신 그냥 실선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하는 경우가 많음.
일단 저 사진은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한다는걸 표현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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