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선생님들
사고가 나서 객관적인 과실 비율이 궁금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1,2차선 동시 좌회전이 되는 도로에서 사고가 났으며, 저는 2차선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였습니다.
1차선에는 유도선이 있지만 2차선에서는 유도선은 따로 없어 가상의 유도선을 생각하고 좌회전을 진입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운전석 쪽을 치고 도망간 상황입니다.
뺑소니 사건으로 넘어가서 경찰 조서는 쓰고 온 상황인데 경찰 쪽에서는 저희가 가해차량, 상대 차량이 피해 차량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영상으로 보고 절대 가해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누가 가해자처럼 보이시나요...
경찰은 현재 1차선에서 좌회전을 돌면 없어지는 차선으로 연결되어
1차선(좌회전시) -> 2차선 / 2차선(좌회전시) -> 3차선으로 들어가는게 맞다고 하면서 가해 차량이라고 보여진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유도선은 의미가 없는건가요? (경찰이 유도선보다 도로상황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상황...)
이해가 안됩니다..
블박 무과실해야죠.
도로상황보다는 유도선이 우선입니다. 유도선을 돈이 남아 돌아서 그려놓은줄아는 견찰이네요...
블박이 정상주행임!
저게 안보인다고 님이 피해자 인건 맞는데
방어운전 좀 배우세요
블박의 운전센스도 아쉽긴하네요...
하지만 블박이 가해자는 아닌거 같은데...
도로상황을 보며 운전해야하는게 맞긴하지만 애초에 유도선을 차선이 없어지는 곳으로 그려져 있고
그럼 2차좌회전하여 크게 돌아 3차선으로 들어갔어야 한다는 말인데 그럼 유도선의 의미가 무엇인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