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요약.
1. 교통사고로 전치6주 갈비뼈골절. 적정 형사합의금.
2. 채권양도통지서 받으려면 합의서에 지급하라 작성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전기자전거 주행자입니다.
자전거도로 상 주행 중에 맞은편의 공유킥보드 주행자와 충돌했습니다.
저는 늑골다발골절로 전치6주가 나왔고, 상대측은 다친곳이 없습니다.
서로 주행함을 인지 후 제가 속도를 줄이며 자전거도로상 오른쪽에 붙었는데 상대측이 서로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전거도로 정중앙을 감속없이 달리다 제쪽으로 꺾어 충돌했습니다.
제가 쓰러지고 상대측이 괜찮냐하길래 피하라고 길열어주는데 왜 안피하고 들이받냐고 물어보니 브레이크가 잘 안들어서 부딪혔다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친건 다친거고 대물파손상태 또한 확인해서 보험접수하려고 보험접수할테니 서로 자전거와 킥보드 상태를 확인하라 했는데 상대가 알았다 하고 제가 자전거를 확인하는 차에 그냥 갔습니다.
제가 급한 약속이 있었고, 저도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잘 몰랐어서 일단 현장사진만 찍고 급한용무 본 후에 경찰접수 하였고 한달정도 걸린후에 상대측을 잡아서 통화 연결이 됬습니다.
상대측은 본인이 브레이크문제로 충돌함을 자백했고, 왜 그냥 갔냐는 질문에 서로 보험접수하고 끝내는 걸로 오해했답니다. 근데 보험접수는 안하고 경찰측에 잡혀 전화하는 그 순간에서야 그제야 접수하려한다더군요. 이해가 잘 안됩니다.
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혐의가 적용됬습니다.
저는 뺑소니도 성립한다 생각하는데 경찰이 cctv상 도주장면을 못찍었다며 불입건했습니다.
왜 안찍었냐 물어보니 제가 경찰접수할 때 도주치상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아서 충돌장면만 찍었답니다. 그래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도아닌 불입건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짜증나더군요. 불입건처리는 이의신청조차 안됩니다.이의신청조차 못하게 막는 것 같아서요.
서로 자동차보험 미적용 사례라서 합의 미진행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상대는 다친곳이 하나도 없어서 저는 피해자 상대가 가해자가 됬습니다.
이후 상대측과 통화시에 상대는 300만원에 합의하자 했으나 거절했고 현재 형사조정일정이 잡혔습니다.
현 사건에 형사합의는 적정금액이 어느정도일까요? 그리고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오는게 보험사와 합의시에 필요하다고 하던데 합의서에 요구해서 작성하면 되나요?
처음 겪는 교통사고라 모르는 점이 많네요.. 선생님들의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1.형사합의 적정금액.
2.채권양도통지서를 받으려면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가져오라 해야하는지??
입니다.
경찰이 자전거 킥보드 사고라고 대충대충 처리한 것 같은데 불송치도 아니고 불입건이라 이의신청도 못해요.
많이 억울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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