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10.25 (금) 13:51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22463
저는 그저 오토바이가 횡단보도 가로지르길래.. 중침신고하려고 번호판 확인만 하려고했는데..
그랬는데... 헉!! 영상 참고 ㅋㅋㅋㅋ
재생시 4k 화질 선택하면 고화질 감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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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진로를 방해하였는가? 아니오
보행자에게 위해를 가하였는가? 아니오
반박시 님말이 다 맞음~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생략)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고로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정지란 말임
보행자의 진로를 방해하였는가? 모르지 (뒤쪽에서 뛰어오고 있을수도?)
보행자에게 위해를 가하였는가? 모르지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당신지나가는걸 보고 위협을 느꼇을수도)
하나하나 따지자면 댁도 똑같다는 말임
내가 댁 뒤에 있었으면 나도 댁 신고했음
오 대단하십니다ㅎㅎ
열심히도 산다.
우회전 할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면 안 됩니다.
영상에서 처럼 보행자가 앞을 지나가자 마자 곧바로 따고 들어가는건
보행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면허증 딸 때 배우셨듯이 보행자의 두 발이 모두 인도에 올라설 때까지
차량은 대기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을 본인에게 유리하고 편하게 해석하면
언젠가 큰 사고를 내거나 당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가급적 본인에게 보수적인 방향으로 해석해야
타인과 본인의 안전을 지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앞으로는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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