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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도도부 24.10.25 21:18 답글 신고
    좌회전 피해자로 이해하구잇슴
    신호받고 좌회전 하는거랑.
    방해되지않게 우회전 하는 걸로 배웟슴
    뭐라도 받고오라고 ㅎㅎ
    답글 3
  • 레벨 상사 1 72 24.10.25 21:59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상 좌회전은 어느 차로로 가도 상관 없습니다. 좌회전 차로가 하나면 무조건 1차로로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
    답글 5
  • 레벨 중위 1 비밀번호4885 24.10.25 21:30 답글 신고
    그냥 대회전이 습관잡힌놈들은 딴데서도 저러니까 딴데서 낭패 안당하려면 습관좀 잘 들여놓으라는거고
    우회전은 무조건 가해자되니까 눈치보라는겁니다.

    대회전을 미치광이처럼해서 실선그어진 우회전 포켓차로까지 기어들어오면 또 모르겠지만.
    답글 0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4.10.25 20:40 답글 신고
    정해져 있는건 아니고 일선경찰 판단에 따른다함
    그래도 대부분 신호우선 피해자줌
  • 레벨 대위 3 팥팥팥㈜ 24.10.25 20:46 답글 신고
    정말요? ㄷㄷㄷㄷ 그래서 그런가.. 이런 사례들이 대부분 보험사기 판결사례로 남겨져 있더라고요. ㄷㄷㄷㄷ
  • 레벨 이등병 도도부 24.10.25 21:18 답글 신고
    좌회전 피해자로 이해하구잇슴
    신호받고 좌회전 하는거랑.
    방해되지않게 우회전 하는 걸로 배웟슴
    뭐라도 받고오라고 ㅎㅎ
  • 레벨 대위 3 팥팥팥㈜ 24.10.25 21:30 답글 신고
    그럼 본인이 저런 상황에서 우회전이라면.. 남탓 1도 안하고 가해자로 인정할건가요? 대인대물 모두? 100:0?
  • 레벨 대위 3 팥팥팥㈜ 24.10.25 23:30 답글 신고
    와.. 반박 할 수 있는 의견이 없으니.. 열심히 반대표만 눌러대네..ㅋㅋㅋㅋ
    곤란한 상황을 가정한 접촉사고에 대해서는 입꾹닫... 반대 눌러주신 분들 대단합니다~ ^^
  • 레벨 중령 2 무조건1등 24.10.30 23:50 신고
    @팥팥팥㈜ 사람들이 왜 반대를 누를까? 곰곰히 생각해보셔
  • 레벨 중위 1 비밀번호4885 24.10.25 21:30 답글 신고
    그냥 대회전이 습관잡힌놈들은 딴데서도 저러니까 딴데서 낭패 안당하려면 습관좀 잘 들여놓으라는거고
    우회전은 무조건 가해자되니까 눈치보라는겁니다.

    대회전을 미치광이처럼해서 실선그어진 우회전 포켓차로까지 기어들어오면 또 모르겠지만.
  • 레벨 상사 3 레알진심 24.10.25 21:58 답글 신고
    좌회전 후 바로 버스정류장 또는 우회전해야할 경우에는 마지막차선까지 가야 하는데... 우회전차가 줄줄이 있으면 교통이 이상하지 않을까요?
  • 레벨 대위 3 팥팥팥㈜ 24.10.25 23:28 답글 신고
    버스와 같이 정류장의 위치에 따른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차량들이 교차로에서 1차로 또는 2차로의 차량이 굳이 끝차로 까지 무지성 차로변경하면서 무리해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을 까요?
  • 레벨 상사 1 72 24.10.25 21:59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상 좌회전은 어느 차로로 가도 상관 없습니다. 좌회전 차로가 하나면 무조건 1차로로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4.10.25 22:52 답글 신고
    음...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을 보시면, 좌회전의 경우 교차로의 중심 안쪽으로 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 레벨 대위 3 팥팥팥㈜ 24.10.25 23:24 답글 신고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 레벨 대위 3 세이프시티 24.10.26 07:42 신고
    @팥팥팥㈜

    님이 위에 그리신 그림에서.. 좌회전 차량은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정 중앙 안쪽으로 회전하고 있네요. 2항의 그 규정은 양측에서 서로 마주 보며 좌회전하는 차량끼리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1항이 제 기억엔 “다른 교통에 주의”였는 데… “보행자 자전거 등에 주의“이군요.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으나.. 법은 구체화될수록 벗어날 구멍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는 인간 사회가 지능적으로 퇴화중이라고 보기 충분한 사례 같네요.

    등이라는 단어에 논란이 있습니다. 두가지로 한정할 수도 있고.. 기타 그와 유사한 다른 것으로 보기도 하죠. 정치인들이 그걸 가지고 싸우던.. 골때리는 단어입니다.

    저 규정대로이고 한정의 의미라면

    우회전은 보행자 자전거만 조심하면 되네요.???????
  • 레벨 대위 3 팥팥팥㈜ 24.10.25 23:25 답글 신고
    www.law.go.kr
    도로교통법 검색..
    그 어디에도 없는 내용을 만들어내는 클라쓰~
  • 레벨 대위 3 세이프시티 24.10.26 07:40 신고
    @팥팥팥㈜

    법에 없으면, 규제되지 않은.... 즉, 허용된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칭한 적 없고, 고소를 즐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댓 남깁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4.10.25 22:03 답글 신고
    100대0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회전 차량을 가해자로 합니다. 1차로 좌회전 2차로 들어가다 난 사고일 때 가해자로 나오는 경우는 2차로 좌회전 차량과 사고났을 때...
  • 레벨 대위 3 팥팥팥㈜ 24.10.25 23:22 답글 신고
    제가 올려 놓은 사진의 예시는 1차로 좌회전하면서 4차로로 무지성 차로변경vs4차로 우회전 4차로 진입이에요..
    편도 2차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차로에서 좌회전차량이 4차로로 곧 바로 들어가면서 우회전 차량과 접촉..
    이게 좌회전 차량이 피해자가 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지에 대한 글입니다..

    위에 사람들은 그냥 무지성 4차로로 돌격하는 좌회전 차량을 옹호하는지라..
    상식 밖의 운전 습관을 가진 사람을 피해자로 인정해줘야 한다니.. 깝깝하네요 ㅋㅋ
  • 레벨 대위 3 세이프시티 24.10.26 07:45 신고
    @팥팥팥㈜

    4차로로 향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지성이 아니라, 진입한 곳에서 짧은 거리에서 우회전해야 하는 경우에 저런 주행을 하게 되고, 차로 규제봉 등으로 금지하지 않은 곳은 그런 주행이 허용된 것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안전한 운전은 다른 운전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 레벨 원사 2 킴스퍼 24.10.25 23:54 답글 신고
    행님아. 우선 제가 행님 의견을 폄하하려는건 아니고 제 의견을 말하는 것이니 혹시 제 글에 단어나 문장에 제 실수로 좀 그런 부분이 보여도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우게 도로교통법과 일반적인 운전 생각 사이에서 일어나는 충돌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딱 예시를 들어줄께요 행님아.
    좌회전 한 직후에 얼마 안가서 우측으로 순환도로나 고속도로, 고속화도로 빠지는 길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는 좌회전 직후에 우측 골목길 빠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고요.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 받는 차량이 우선이에요.
    우회전 차량은 좌회전 차량들 좀 기다렸다가 가면 되지만, 만약에 이게 1차로 좌회전은 무조건 1차로로 가야 하니까 우회전은 여기가 도로가 4차선이니 그냥 가도 된다고 생각해버리면 좌회전 차량은 좌회전 직후에 골목이나 고속화 도로나 고속도로를 바로 못올려요.
    그러면 다시 도로를 돌고 돌려서 와야하고 그러면 교통 흐름이 좋지 않게 되어요.

    위에 적은건 일반적인 운전자들의 서로의 배려에 따른 해답이고요. 아래는 법적인 거에요.
    법적으로 보면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는 차량은 말 그대로 신호를 받고 가기 때문에 비보호 우회전 보다 우선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충격적이겠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1차로 차량이 1차로로 들어가라는 법이 없어요.
    이거 적으면 1,2차로 모두 좌회전 가능하면 그러다가 사고나면 1차로 차량이 상관 없는거야?? 라고 반문하실거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다보니 상식선에서 결정되었어요.

    끝맺으면서 정리하면, 좌회전 신호 받고 가는 차량이 나갈 때 2차로 도로든 4차로 도로든 우회전 차량이 조심해서 눈칫껏 들어가야 해요.
    사실 저도 이게 처음엔 이해 안되었어요. 진짜로요. 그런데 제가 좌회전 하자마자 고속화도로 바로 올려야 하는 곳으로 이사하고 보니까 거기서 좌회전 하니까 우회전 하는 차량들이 그냥 아예 눈칫것 들어오지도 않고 서서 기다려 주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단 1차량도 그냥 안들어오더라고요. 신기하더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차량들이 여기가 고속화도로 때문에 좌회전 하자마자 끝차로로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는걸 알기 때문에 안간다는 거죠.
    정리하면, 우회전 하는 차량이 눈치 보면서 들어가야 해요.
  • 레벨 원사 2 킴스퍼 24.10.25 23:56 답글 신고
    아. 그런데 물론 좌회전 하는 차량이 너를 목표로 ㅊ박겠다! 라면서 돌진하면 다를거에요 ㅎㅎㅎㅎ
    행님께서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세요. 저도 혹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 생각 다시 해볼게요 ^^ ㅎㅎ
  • 레벨 상사 1 끝은없다 24.10.26 00:02 신고
    @킴스퍼 그건 보험사기고요. 3자 입장에서고면 말그대로 남일이라 꼬시기도합니다. 법을 안지키는사람에게 똑같이 해준다는게 쉽지않잔아요.
  • 레벨 대위 3 팥팥팥㈜ 24.10.26 00:06 답글 신고
    1. 첫문단의 경우처럼 되어있는 경우엔 보통 거의 항상(밤늦은시간이나 새벽시간대를 제외하고) 차량들이 정체되는 곳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상습 정체 구간이면 보통 차량운전자들이 평소보다 더 신경써서 주행하니 오히려 더 사고가 안나겠죠.. 아마.. 상습 정체구간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나요?

    2. 1번과 같은 상황이 아닌 통상적인 일반 교차로라고 생각하면.. 이해되지 않는 운전 습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
    킴스님은 평소에 좌회전 어떻게하시나요?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 보통 1차로로 들어가겠죠? 1,2차로 좌회전이라 2차로에서 좌회전하게되면 2차로로 진입하거나 눈치봐서 우회전 들어오는 차가 없다면 1차로 차량이 들이대는거 방어하기 위해서 3차로로 빠지거나 할 것이고요..이때 4차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4차로로 깨끗하게 들어온다면 서로 윈윈하는 상황이 되겠죠..
    결국에는 도리도리 잘해서 도로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운전 잘하는 사람이지.. 글내용에 적은 것 처럼 무지성 행동하는 몰상식한 사람들까지 예측해서 방어해야 하는 것인가요?

    3. 3번째 문단은 1번 내용과 같겠네요..
  • 레벨 원사 2 킴스퍼 24.10.26 00:23 신고
    @팥팥팥㈜ 행님께 답변드릴게요.
    1번. 제가 사는 지역을 개인적인 이유로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이야기 못드릴 것 같은데 진짜 가슴에 손을 대고 말씀드리면 상습 정체 구간이 아니에요. 제가 첫번째 분단에서 말씀드린 곳은 좌회전 직후에 5차로에 있는 우회전 고속화 도로를 올리는 곳이에요.
    제가 사는 곳이 서울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정체 되는 곳이 아니에요. 출근길로 올리면 정체 되는 곳인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출근 길에는 여기를 갈 일이 거의 없고 낮에 널널할 때 99% 가는 곳인데 다들 우회전은 그냥 서서 기다려줘요. 심지어 그렇게 성질 급하다는 택시도 그냥 서서 기다려줘요. 진짜 제가 우기려고 하는게 아니라 정말로 그래요.

    2. 정말 좋은 예시인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제가 운전합니다. 통상적인 교차로라면 1차로에서 좌회전 하면 주변에 차가 1도 없으면 우측으로 빠지긴 하지만 주변에 차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절대로 2차로로 안갑니다. 무조건 1차로로 갔다가 다 들어가고나서 눈치보고 옆으로 갑니다.
    말씀처럼 1,2차로 좌회전인데 제가 2차로이면 말씀처럼 방어적으로 3차로로 빠졌다가 다시 가기도 합니다.
    행님께서 뭘 말씀하시려는지 알아요. 좌회전 하는 차량이 4차선으로 바로 꼽는게 말이 되냐, 그러다가 우회전 차량과 사고가 나면 우회전 차량이 피해자 아니냐 라고 생각하셔서 적은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호 받고 가는 차량이 우선이에요. 그렇게 들어올 것 까지 예상하고 방어해서 저 차량이 나를 박지 않을 것 같을 때 우회전 해야 해요. 왜냐면 좌회전은 신호 받고 들어오는 것이고 우회전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일종의 방문객 성격이기 때문이에요.
    위에도 적었지만 저도 이걸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저기서 좌회전하는데 여기 끝까지 바로 꽂는다고??? ㅁㅊ거 아니야??? 라고요. 그런데 그 차량은 그렇게 가야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인데 자기 신호를 받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어요.
    다시 적지만 좌회전 신호가 우선이니까요.
    더 간단히 비유를 하자면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지만 사실 도로가 좌로 굽어진게 아니라 일직선인 것과 똑같아요. 그냥 교차로에서 우측으로 진로변경하는 것과 똑같아요.
    직진 교차로에서 우측으로 진로변경하다가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우회전 차량이 가해자가 되요.
    3번은 1번과 같겠네요.
  • 레벨 원사 2 킴스퍼 24.10.26 00:32 신고
    @팥팥팥㈜ 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있어요 행님.
    여기서 결정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법적으로 딱 확고히 해버리는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뭐가 맞다고 생각하는지 다수결로 정해지는게 있어요.
    다수결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도로는 다수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쪽 방향으로 서로 양보를 먼저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게 맞다라고 적어 봤어요.
    다시 적지만, 다수 의견이 뭐가 맞는지 여기서 우리가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그게 맞더라고요. 우회전 하는 차량이 좌회전 하는 차량의 눈치를 보면서 들어가야 한다고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고 법에 정해진 신호등에 따른 좌회전을 하고 있고 차선 선택은 좌회전 하는 운전자가 우선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극단적으로 비유해볼게요. 우회전 하는 차량이 좌회전 보다 우선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좌회전 신호받고 들어오는데 우회전 차량이 줄줄히 다 들어간다면요.
    물론 편도 1차로가 아니라 다차로 도로가 많아서 이건 극단적인 예시이지만, 서로 배려의 차원으로 봐도 좌회전이 끝차로로 가려는 것 까지 우회전 차로는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방어운전이 아니라 사실 일상 운전에 가깝다고 생각되어요.
    위에도 적었지만 제가 욕나오는 택시 조차도 밀고 들어가지 않고 다 기다려줘요;;;
  • 레벨 원사 2 킴스퍼 24.10.26 00:34 신고
    @팥팥팥㈜ 여기 까지만 적을게요. 이건 님과 저 둘이서 논의 한다고 정해지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저도 예전엔 1차로에서 4차로까지 좌회전 꼽아 오는 차량 보고 ㅁㅊ놈이라고 했던 사람인데 좀 지나고 나서 이게 아니란걸 알았어요.
    운전자들은 법 보다도 서로의 대부분의 생각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경험해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운전 하더라고요.
  • 레벨 대위 3 팥팥팥㈜ 24.10.26 00:38 답글 신고
    이런경우의 사례가 판결문으로 공개된게 있으면 참 좋을텐데.. 제가 못 찾는건지 안보여서 ;;;
    법으로 정해진 것으로 상식외의 ㅁㅊ것들까지 우회전 차량이 감안해서 조심해야된다니..
    언젠가는 누군가가 재판까지가서 속시원하게 사례가 남는 날이 오겠죠 ㅋㅋ
  • 레벨 원사 2 킴스퍼 24.10.26 00:42 신고
    @팥팥팥㈜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예전에 블박 없던 시절 법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도 쓰고 있으니 문제이고 이런 상황을 법으로 딱 만들어줘야 하는데 법 만드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가져요. 법 제정 건의 때 이런건 후순위로 밀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눈칫껏 해야 하는게 저도 답답합니다 ㅎㅎㅎ
    저도 속 쉬원하게 법으로 딱 박았으면 좋겠어요. ^^
  • 레벨 상사 1 끝은없다 24.10.26 00:01 답글 신고
    신호받는차가 1순위
    신호받고 좌회전하는차는 말기대로 신호, 우회전은 비보호. 사고 안나려면 우선순위를 잘지키면됨. 우선순위가 1등이 뭐냐면 신호죠. 이게 무너지면 그냥 너도나도 선진입만 하려고 엑셀때려밟겠죠ㅎㅎ
    사실 이게 논란이 된다는거 자체가 신기할따름..
    회전교차로에서 도는차무시하고 들어가는거랑 비슷한수준
  • 레벨 대위 3 팥팥팥㈜ 24.10.26 00:09 답글 신고
    논점이 뭔지 이해가 안간다면 본인 놀던 게시판 가서 노세요~
  • 레벨 중령 2 무조건1등 24.10.30 23:55 답글 신고
    비보호 좌회전 신호시 반대차선 오든 말든 처 박을람 박아라 난 내갈 길 갈란다와 동일 수준.
  • 레벨 대령 3 playplay33 24.10.26 07:19 답글 신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회전할때
    좌회전 차량이 어디로 갈지 확인 후
    꺽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령 3 들판 24.10.26 07:35 답글 신고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에서는 저런 경우
    좌회전 차량을 피해차량, 우회전 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저런 경우 죄회전 차량의 과실이 30% 전후로 나옵니다.

    (물론 좌회전 차량의 고의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면허시험 보셨을 때를 떠올려보셔도 아시겠지만
    저렇게 좌회전을 하게 되면 단지 감점만 될 뿐 즉시 실격 처리가 되는건 아닙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식의 좌회전에 대해서는
    일부 과실 책임은 물을 지언정 중대한 과실로는 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관건은 신호를 받고 주행했냐와 비보호 상태로 주행했냐의 차이 라고 생각됩니다.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한 차량은 어찌됐건 신호를 받고 주행했기에
    통행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는 거죠.

    다만, 저런 식의 좌회전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나 진로변경 방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니
    그에 대해 일부 과실 책임을 묻는 것이겠고요.


    그에 반해 우회전은 비보호 상태라는 점 입니다.

    비보호라는 것은 그 어떤 보호장치도 없다는 뜻 입니다.
    그럼에도 비보호 상태로 진입하겠다는 것은
    유사시에 모든 또는 대부분의 책임을 지는걸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건 저런 식의 좌회전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기에
    면허시험 볼 때 배운 것 처럼 1차로에서 좌회전 했으면 1차로로 진입하고,
    2차로에서 좌회전을 했으면 2차로로 진입하는 식의
    운전습관을 갖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대위 3 세이프시티 24.10.26 08:25 답글 신고
    법적으로 우회전이 비보호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너무 길게 짖으시네요.
  • 레벨 대령 3 들판 24.10.26 08:27 신고
    @세이프시티

    자기 소개 그만하래두요. ㅋㅋㅋ

    판례들 찾아봤으면 그런 헛소리 못했을텐데... 짖는건 당신 입니다.
  • 레벨 대위 3 세이프시티 24.10.26 09:33 답글 신고
    법 어디에 우회전을 비보호라고 써 놨는지 가져와 보시고 아니라면 짖었다는 거 인정하든 말든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게 그럴듯한 개소리라서…
  • 레벨 대령 3 들판 24.10.26 11:28 신고
    @세이프시티

    판례 찾아보래두요. ㅎㅎ 설마 찾아볼 줄 몰라요? 하긴 그간 행적 보면... ㅋㅋ
  • 레벨 대위 3 세이프시티 24.10.26 11:49 답글 신고
    님이 뭐 하라 하면 하는 사람 몇이나 있누.???....... 적어도 난 아닌 걸 ㅋ

    누울 자리 보고 누우세요.
  • 레벨 대령 3 들판 24.10.26 18:56 신고
    @세이프시티

    못하는 안 하는것 처럼 꾸미려는게 참 안타깝네요. 쯧쯧.
  • 레벨 대위 3 세이프시티 24.10.26 19:41 답글 신고
    못? 안? 뭔 차이 ㅋㅋㅋㅋㅋㅋㅋ

    안하면 못하는 거고 하면 하는 스타일인뎁 ㅋㅋㅋㅋ

    법규정 이야기하는 데 판례운운하는 능지나 어찌 안되누??

    넌 해도 안되는 게 있나보다????? 난 아직 그런 좌절을 못 느껴 봤냄 ㅋㅋㅋㅋㅋ
  • 레벨 대령 3 들판 24.10.26 20:22 신고
    @세이프시티

    "못"과 "안"의 차이를 모른다면 당신의 능지가 참담하다는 거죠.

    본인 능지나 챙기세요. ㅋㅋㅋ
  • 레벨 대위 3 세이프시티 24.10.26 21:51 답글 신고
    너님만 느끼는 차이라서 그렇다는 데… 역시나 문맥을 못잡고 헤매넹 ㅋㅋㅋ

    난 하면 되고 안하면 안되는 거 그래서 못하는 건 그냥 안하는 거라니깐 ㅋ

    해서 안될일 못 봤다. 너님은 내 짧은 글조차 이해를 “못”하는거고.
  • 레벨 대위 3 세이프시티 24.10.26 07:47 답글 신고
    당시 교통상황, 접촉 위치 등에 따라 과실은 다를 것 같고, 6대4도 이긴거라면 이기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좌회전 차량이 이미 우회전한 후 정지한 차량의 후미를 박는다면 가피가 바뀔 수도 있네요.

    그리고, 이긴다는 표현도 맞지 않아 보입니다. 쌍방과실 사고의 승자는. 공업사와 병원 뿐이니까요.

    저는 자칭 프로고소러는 아닙니다. 정확히 제 닉네임 적고 댓 달지 마라 하시면, 안 달겠습니다. 자칭프로고소러라는 말을 인정하기 싫네요.

    제가 먼저 누굴 고소했다거나, 고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꺼낸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유령님과 쪽지도 나누고는 있지만, 서로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유령님을 이해하는 정도가 낮고, 세대차를 느끼고 있으며, 대부분은 그 분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저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드리고, 필요하면 조언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유령님도 제 글이나 댓에 반대하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저와 똑같은 사람은 저 외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 레벨 병장 얄이바람 24.10.26 08:11 답글 신고
    '우회전이 무조건 가해자지만 좌회전 너도 자회전 거지같이 했으니 과실 30-40가져가!' 이런거일듯. 뒷빵 100이지만 이유없는 급정거 과실먹이듯이..실선위반이라던지 안전지대 침범해서 넘어오는 특수한경우가 아니라면 가피가 바뀌지는 않는 범위내 처리 인듯합니다
  • 레벨 중령 2 무조건1등 24.10.30 23:48 답글 신고
    고마하소.
    그냥 우회전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이든 직진차량이든 신호 받고 오는 차들 보이면 우회전 찌끄레기는 차들 다 보내고 가든가, 아 내가 가도 신호 받는 차들한테 방해 안되지 싶다~~ 라는 판단들때 우회전 하란말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본질을 흐트리지 말고.
    비보호 좌회전 생각하면 심플함! 내 신호 정상적으로 받고 가는데 멀리 있을 때 튀 나오지 바로 앞에서 튀어 나오면 욕이 나옴 안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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