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출근 하는데..고속도로 낙하물을 밟고 지나가는 화물차로로 인해 유리 깨지고 A필러 부분도 파손이 됐습니다...ㅜㅠ
블박 화면에서는 정확히 확인이 안되서..
경찰서가서 모니터로 영상을 확인해 보니 직접적으로 떨어진게 아니네요..화물차에서 직접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닌 이상..상대방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고 보험사를 통해 도로공사나 화물차 차주분께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라고 하시네요.
뭐 법이 그런 이상 어쩔 수 없는 건 그렇다쳐도..자차수리 200이상 나올텐데..자기부담금 20%는 좀 씁쓸하네요~ㅜㅠ
낙하물 날라 오는거 인지하고 살짝 피했기에 망정이지..A필러 찍힌거 보니..안피했으면 유리 뚫고 들어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다들 낙하물 조심 하세요~
다치치 않아 다행이네요.
경찰신고 했고, 이후 앞차량이 제 차량에대해 보상해 주고, 앞차량은 도로관리공단, 시설물관리공단과 싸워야 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때당시 상대 차주의 "저는 억울해서 어떻게 보상받나요? 제가 떨어트린건 아니잖아요 " 라는 말이 기억에 남네요
낙하물을 밟았던 운전자가 그 당시 노면에 떨어져있던 낙하물에 대해
미리 식별이 가능했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즉, 노면과의 색상 구분이 명확하거나 그 크기가 커서 충분히
미리보고 피해 갈 수도 있었어야 한다는 거죠.
저 영상에서 처럼 낙하물의 크기도 크지 않고,
색상도 아스팔트 땜방해놓은 것과 비슷한 경우라면
소송걸어봐야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 주체측에 보상 받을 수 있으려면
저 낙하물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전에 신고조치가 되어 있었음에도
안 치웠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그런게 없다면 역시 소송걸어도 패소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뚫렸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낙하물 떨어트린 차주 꼭 찾아내어서 보상받고 두번다시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아니 안다쳤으니 천만 다행이네요
에구구 ~~
속상하시겠다 `
안다치셔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천만 다행입니다
덤프 지나가면서 나는 바람에 날려온거네요
밟은것이 아닌 바람에
그래도 다치지 않았으니 다행입니다
그런대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심한데
저렇게 파손도 심한데 보상은 도로에서 100% 해줘야지
도로에서 튄걸로 손해입었으면
물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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