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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몇년전에 고속도로에서 돌빵으로 보닛찍혔는데 고속도로공사에 보상요청하니까 앞차에 보상받아야 한다고 했고 실제로 경찰 신고 하고 앞차과실로 판정받았습니다.
다만 앞차는 과실인정 안한다고 해서 보험사에서 자차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한다고 했었네요...
근데 여전히 앞차과실이라는게 이해를 못하겠네요...
보상 가능합니다
앞차가 밟아서 튀어오른게 확실하다면요
심지어 주변 차가 밟고 튄 빗물로 시야가 가려 사고가 나도 보상 가능합니다
누가 땅에 있던 돌을 던져서 차가 망가졌다면 당연히 보상 해달라하겠죠?
여기서는 고의 여부만 차이가 있지 보상에 대한 책임은 둘 다 있습니다
등급 할인유예=등급동결이지 보험료 동결이란 뜻은 아닙니다
보상 해주는거 봤는지요?
저런 작은 깡통을 실시간으로 발견해서 치울순 없으니 과실 없습니다
제가 몇년전에 고속도로에서 돌빵으로 보닛찍혔는데 고속도로공사에 보상요청하니까 앞차에 보상받아야 한다고 했고 실제로 경찰 신고 하고 앞차과실로 판정받았습니다.
다만 앞차는 과실인정 안한다고 해서 보험사에서 자차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한다고 했었네요...
근데 여전히 앞차과실이라는게 이해를 못하겠네요...
구상권 청구는 성공 했는지요?
저러다 135km 스파크한테 걸리면 다 죽는데
보상 가능합니다
앞차가 밟아서 튀어오른게 확실하다면요
심지어 주변 차가 밟고 튄 빗물로 시야가 가려 사고가 나도 보상 가능합니다
누가 땅에 있던 돌을 던져서 차가 망가졌다면 당연히 보상 해달라하겠죠?
여기서는 고의 여부만 차이가 있지 보상에 대한 책임은 둘 다 있습니다
큰 물체라 눈에 뻔히 보이는데 안피하고 밟아야 과실있고 작은 물체나 돌빵은 소송해도 안됩니다
가장 중요한건 앞차의 과실인정, 낙하물을 밟은 고의성이 입증되야하는데
쉽지않아요 ..
가능했다면 5년전 주먹만한 돌맞아 범퍼금간 제차량은 왜 못받았을까요? 영상에 상대 차량이 대놓고 밟아서 튀어온게 보였는데요 ㅠㅠㅠ
그래서 이론상 가능하나 통상적으로 자차 처리하는게 이래저래 속편하기에 못받는다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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