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차량 에쿠스 2012년식으로
우측 범퍼, 휀다 긁힘 손상 확인하였으며 당시에 다른 곳은 손상없었습니다.
에쿠스 속도 10, 제차량 속도 40정도로
상대차가 무리하게 끼어들다 일어난 사고입니다.
제가 전방주시태만이라는 명목으로 과실잡힌 상태구요.
상대차 수리내역 보니, 후드 판금 + 본넷트폴리싱? 그외 Ass'y 이런거 등등해서 잘 모르는게 여러개 있더라구요.
충격도 그렇게 세게 받은 건 아니어서, 둘다 대인은 없는걸로 알고있거든요.
합리적인 수리인지, 보험사에 확인해봐야되는건지 의견 좀 부탁드려요
사이드스텝,프론트패널은 왜 한건지 이상하네요
보험사는 사고와 관련없는건
지불보증 안합니다.
그외 사고 과실몇대몇인지 확인하고 끝나겟죠
앞범퍼 ~ 뒷범퍼 왼쪽 전면 수리했는데 수리비 200 안되는 상태고
상대는 지금 저정도 해놓고 200넘게 부르게 생겼음ㅋㅋ
님이 보배드림 종특인듯;; 말도 못하는거보니까 커뮤종특까지 챙기셨네요 ㅊㅋㅊ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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