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장업체 말대로
특장차는 법인이 계약 후 출고해서
실사용자에게 가기전까지는 내차가 아니랍니다.
신차는 제작증이 나오는데 실사용자가 이전하고 번호판
달기전까지는 소유자가 특장업체 명의로 되어있지요.
영업사원이 보내온 제작증의 차대번호의 차는
이미 다른사람이 등록해서 타고있는 상황이고
저는 차 구경도 못하고
2번째 할부금이 빠져나간 상황이네요
영업사원 말로는 차대번호가 달라도 문제없다네요.
저는 차대번호 다르면 인수안한다 한 상황이고
이미 영업사원한테 받은 차대번호는 등록이 되있는 상황.
특장업체 사장은 신분증 보내주면서 고발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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