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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4.11.21 16:10 답글 신고
    대물은 2천까지 되니 걱정안해도 됩니다.
    대인은 200이상이면 나머지는 구상금 청구 들어옵니다.
    보통의 경우 치료비가 1인당 백 이상 나오고, 합의금도 백 이상 나옵니다.
    2명이라고 생각하면 구상금 금액이 최소한도 200이 넘죠,
    이게 가장 최소로 잡은 금액입니다.
    상대방이 열받아서 한방병원에 입원하고 배째하면 천만원 이상 나오는것도 가능합니다.
  • 레벨 일병 조끼 24.11.21 16:10 답글 신고
    책임보험으로 대물은 접수 안된다고 보험사에서그랬는데
    접수가능한부분일까요?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4.11.21 16:11 신고
    @조끼 무슨말을 하는지 그럼 책임보험이 아니라 무보험이라는 이야긴데 훔,,,,
    상대가 경찰에 신고하면 무보험이라면 나중에 벌금으로 때우면 됩니다. 형사합의는 안해도 되요,
  • 레벨 소장 영의정 24.11.21 16:20 신고
    @조끼 대물 접수 안되면 그건 책임보험 아닙니다.
    대인1만 되는 무보험이에요.
  • 레벨 일병 조끼 24.11.21 16:23 신고
    @영의정 아 보험사에서 책임보험으로 접수되었다고 말씀해주셔서 그런줄알았습니다
  • 레벨 일병 조끼 24.11.21 16:11 답글 신고
    대인접수해서 치료했어도 제가 따로또 합의금을 지불해야하나요?
  • 레벨 일병 조끼 24.11.21 16:17 답글 신고
    그럼 구상금 200+ , 합의금 200 해서 400정도가 최소 비용이라고 생각하면될까요 ?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4.11.21 16:23 신고
    @조끼 네 그 정도가 최소비용 되겠네요,
  • 레벨 일병 조끼 24.11.21 16:26 답글 신고
    단순 접촉사고 치료비가 1인당 200넘게 나올줄은상상도 못했네요 ㅠㅠ..
    결혼앞두고있어 현재가진게 없어서 걱정이너무크네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일월태백님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11.21 16:11 답글 신고
    구상은 병원비 진료비 다
    합산해서 구상들어오고

    과하다 싶으면 소송가서
    법원에 판결받으믄돼유
  • 레벨 대령 3 써전 24.11.21 16:12 답글 신고
    피해차량에 타신 분들이 노인분들 아니면
    인당 100만원정도 준비하시면 될듯~

    과잉청구 뭐구간에 님이 할건 없슴~
    책임보장 범위 빼고 100만원 정도는 과잉청구가 아님~

    그래서 통원치료로 3천만원 만든 케이스도 있슴~
  • 레벨 일병 조끼 24.11.21 16:19 답글 신고
    아 네네 백만원이 과잉청구다 라는게아니고 그부분은 혹시라도 추후에 그런일이생긴다면을 말씀드린거였는데
    헷갈리게해드린거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GM270 24.11.21 16:12 답글 신고
    보험료 아낀 비용 배 이상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11.21 16:14 답글 신고
    운전자 부모 지정이라 본인이 운전해서 보험 안된다는거죠?

    그럼 둘다 현금처리해야죠

    상대가 병원을 일주일 다닐지 몇달 다닐지 모르는데 금액도 모르죠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11.21 16:24 답글 신고
    책임보험사고가 아니라 특약위반 무보험이라 대인1만 적용가능한거고, 한도가 250이 아니라 120만원씩 두명이라 240얘기한거고, 대물+대인1초과치료비 전부다 물어내면 됩니다..
    순순히 협의에 응하지 않고 배째라로 나가는경우 교통사고특례법위반 100~150정도 벌금 추가하시면 됩니다.
  • 레벨 대위 3 은둥이오빠 24.11.21 16:28 답글 신고
    운전가능범위 특약에 포함되지 않은 운전자가 운전하신 경우인가보네요.

    이 경우 대물배상은 면책, 대인은 대인1만 배상합니다.
    말씀하신데로 피해자가 무보험상해로 선처리 후 구상이 들어올건데, 대인1의 한도는 자배법시행령에 따른 금액이 정해져있거든요.
    근데 250만원을 한도로 하는 상해는 없습니다. 240까지 한도로 하는 급수가 9급인데, 9급이면 갈비뼈 두개 골절이나 음경/고환의 손상으로 인한 수술 시행 또는 흉골 골절 등이 해당됩니다.

    즉 상당히 중한 사고임을 나타내는데요, 기술하신 사고정황은 그정도의 상해를 나타낼 사고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시 확인 해보심이 좋겠습니다
  • 레벨 일병 조끼 24.11.21 17:32 답글 신고
    어 선생님말씀 거의정확하신거같습니다
    액수자체는 그럼 제가 잘못알고있는거같습니다
  • 레벨 대위 3 은둥이오빠 24.11.21 17:53 신고
    @조끼 업무 특성상 이러한 사고를 자주 처리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보험회사 대인담당자에게 대인1 한도 안에서 처리되게끔 최대한 피해자분들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함과 동시에, 사과하기 희망한다고 직접 피해자분들과 사과할 수 있게 연락을 연결시켜달라는 쪽으로 가심이 좋습니다.

    작정하고 합의금 타먹겠다 시작하면 구상금 한도끝도 없어요...
    조끼님 보험사에서도 대인1은 국가배상금액이라 보험사 손해도 아닐 뿐더러, 초과되는 금액은 자기네들 손실 아니니 상대방과 합의나 이런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경찰서에 신고가되고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형법 제268조 위반에의한 인사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상황에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 가입대상자의 특례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해보입니다.
  • 레벨 일병 조끼 24.11.21 18:15 답글 신고
    아 답변너무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앞차 차주분과의 연락은 현장에서 받은번호로 가능해서
    계속 사고직후부터 연락할때 사과는드리고 있긴한데
    안그래도 대물같은경우는 합의 해주실수있냐 여쭤봤는데 아직답변기다리고있습니다
    대인부분과같은경우는 제가 어떻게 섣불리 합의해달라 피해자분들께 말씀드리는게 오히려 기분나쁘실수 있다고 생각되어 말씀못꺼내봤고 죄송하다 천천히 아프시면 일단 치료받으셔라 했는데

    대인부분은 그냥 상대와 합의나 선처가 필요한부분이다 라고 이해하면될까요?
  • 레벨 원사 2 홈피즐겨찾기 24.11.21 16:29 답글 신고
    억울하신가요?
    경찰에게 마디모 분석 요청하세요
    뒤에서 쿵 받는 사고에 쓰라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차량 속도 계산해서 충격량 계산해줍니다.

    그럼 차량 접촉 부위랑 환자 상해 정도가 측정됩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11.21 16:37 답글 신고
    그런데 쓰라고 만들어진거 아닙니다;;;
  • 레벨 원사 2 홈피즐겨찾기 24.11.21 16:56 신고
    @으아가악아개 모 변호사가 추돌 사고 때 쓰라고 알려 주셨는데요?
    그 변호사가 잘 못 알고 있는걸까요?
    으아가악아개님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신지

    '2012년부터 국과수가 경미한 사고 감정에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요건 뭐예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11.21 17:21 신고
    @홈피즐겨찾기 작은사고에서 뇌출혈같은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이나 신체에 안전벨트자국 없이 갈비뼈가 골절될 가능성, 안전벨트를 메지않아 사망하였을때 안전벨트를 착용했다면 살았을까, 에어백이 안터졌을때 에어백이 동작했다면 반대로 에어백이 동작하지 않아서 다쳤을때 에어백 동작했다면 사망했을까 어떤자세로 탑승했을때 그 부상이 발생했을까 등등 여러 상황에대해 시뮬레이션해서 사고조사 하거자 차량설계할때 쓰라고 만들어진거지 경미한사고는 시뮬레이션 해주지도 않고 영상스윽 본뒤에 대게는 상해가능성은 낮으나 판단하기 어렵다고 써줌
    경상사고에서는 아무 의미 없음..
    괜히 법원에 마디모결과통보서 내면 국과수에서 가능성 0이 아니래자나?? 그럼 염좌정도는 다칠수도 있는거 아니야?? 하고 불리하게 작용함..
  • 레벨 대위 3 은둥이오빠 24.11.21 17:32 답글 신고
    으아가악아개 님 말씀은, 마디모 프로그램의 최초 개발 취지가 경상환자 상해유무판별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마디모프로그램은 최초 네덜란드에서 개발한 사망 혹은 후유장애를 남길만한 대 사고시 상해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취지로 개발되었던게 맞습니다.

    이후 사고와 상해의 연관성을 물리적인 수치로 표현이 가능하다보니 나일롱환자 판별에 적극 이용이 되고있는 것이구요.

    목적 자체는 둘다 맞습니다. 다만 최초 개발취지는 나이롱혼자 거르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 레벨 소위 2 The붉은태양 24.11.21 16:36 답글 신고
    돈을 준비해서 합의로 끝낼것이냐 구상권청구를 받을것이냐인데 상대가 무보험차상해로 진행이면 이제 전자보다 돈을 더 마련해야할겁니다
    결론은 돈 준비할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 레벨 병장 고객관리 24.11.21 16:42 답글 신고
    무보험 상태시네요 ... 설령 책임보험 적용됬다하더라도 ..
    여기서 제일 중요한거는 앞차분께서 일반적인 ? 평균적인 ? 합의금으로 끝내 주면 아주 천사 이시구요

    어라 무보험이네 .. 돈좀 챙겨볼까 라는 생각 가지신 분이라면 .. 감당안됨
  • 레벨 대령 3 문콕스펀지좀붙이라고 24.11.21 16:45 답글 신고
    일단 본인 블박 백업하세요
    원본으로
  • 레벨 원사 2 굿드라이빙 24.11.21 17:22 답글 신고
    운전자범위 특약위반이라도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책임보험한도 대인1은 보험사에서 무조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인에 한해 국가정책상 대인1을 해주는겁니다.
    글쓴분은 차량사고 무보험 가해자이고,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처벌 대상자입니다.
    과잉청구 부터 걱정하시는거 보니, 심각한 상황인걸 인지 못하시는거 같네요.
  • 레벨 일병 조끼 24.11.21 17:36 답글 신고
    아니요.. 선생님 글시작부터 제잘못을인지하고 질문 요지자체도
    그냥 얼마쯤 나올지가 궁금한겁니다
    마지막에 혹시라도 그런일이 생긴다면 대처방법이있는지만 여쭤본거고요 오해가좀있으신거같아요
  • 레벨 일병 조끼 24.11.21 18:20 답글 신고
    두분이나 오해하신걸로봐서 제가 오해의소지를 제공한거같아 조금 수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레벨 대령 3 playplay33 24.11.21 18:30 답글 신고
    어휴 이래서 책보는 무조건 상대랑 합의 봐야함..
    안그럼 불안해서 돌아버립니다 ㅋ
    얼릉 연락해서 싹싹 비세요
    병원 조금만 다녀달라고 ..
    상대 2명이 병원을 얼마나 다니느냐에 따라 현금 쏟아 붓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올라온글인데 의사부부 2명이서 2주 경상에
    5천 넘어갔다고 보험사에서 걱정되서 연락했다고 ㅋㅋ
  • 레벨 일병 조끼 24.11.21 18:43 답글 신고
    아 제가 이런경험이 처음이라 ㅠㅠ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합의해달라고 말꺼냈다가
    오히려 아파서병원간다는데 합의??? 너무괘씸한데 생각해서
    더 비용많이들까 뭐라고 얘기해야될지 막막하기도하고 답답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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