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적기에 앞서 제 불찰이라 반성하고있습니다. 사고의 처리를 어떻게해야 좋을지 여쭤보고싶어서 글남깁니다
부모님타시던차량 폐차하러가야되는데 시간이 없다고하셔서 제가 잠시 맡기러 나왔을때 사고가 났습니다
( 무사고 10년넘고 20분정도의 가까운거리라 안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사고 상황은
차가 막히는 도로에서 빨간불신호받고 정차중에 파란불로 바뀐걸 확인하고 앞차가 움직이길래
제가 브레이크만 떼고 잠깐 딴거보는사이에 앞차를 박았습니다. ( 브레이크만 살짝뗐으니.. 한..3키로? )
사고당시 사진 찍었는데 두차모두 기스는안보였고 사진찍고
앞차분들이 작은충격이였지만 갑작스러운사고라그런지 놀라셨는지 일단 대인접수는 일단해달라고하셔서
책임보험되어있는걸로 ( 부모님보험이 저한테적용이안되어서 책임보험으로접수 ) 접수해드렸습니다.
그후에 상대보험사에서 전화와서 전화통화해보니
대인은 책임보험 한도가 250이라 일단은 앞차주분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고있다고 들었고
( 상대방의 무보험상해로 진행중이라 어떻게진행중인지 제보험사에 여쭤봤는데 아직모른다고하셨음 )
대물은 당시에 찍어둔사진이있었으나 앞차주분이 본인이나중에 확인해보니 안보이는쪽에 기스가 있었다.
견적서를 받아보니 80만원넘게 나오더라 라고 전달받았습니다. ( + 추가로 렌트비 나온다. )
여쭤보고싶은건
일단 대인부분 저럴경우엔 250을 넘게되면 저에게 따로 구상권청구가 들어오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두명이라면 얼마나 나오게될지 대충이라도 알수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너무 경미한사고라 단순하게 생각하고있었는데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100 가해자가된사고이니 제가 처리해드려야하는게맞지만
사고자체가 워낙 경미했기에 (물론 저의입장이고 상대방의입장에선 좀더 크게느낄수있다는건 저도 인지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대인은 200이상이면 나머지는 구상금 청구 들어옵니다.
보통의 경우 치료비가 1인당 백 이상 나오고, 합의금도 백 이상 나옵니다.
2명이라고 생각하면 구상금 금액이 최소한도 200이 넘죠,
이게 가장 최소로 잡은 금액입니다.
상대방이 열받아서 한방병원에 입원하고 배째하면 천만원 이상 나오는것도 가능합니다.
접수가능한부분일까요?
상대가 경찰에 신고하면 무보험이라면 나중에 벌금으로 때우면 됩니다. 형사합의는 안해도 되요,
대인1만 되는 무보험이에요.
결혼앞두고있어 현재가진게 없어서 걱정이너무크네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일월태백님
합산해서 구상들어오고
과하다 싶으면 소송가서
법원에 판결받으믄돼유
인당 100만원정도 준비하시면 될듯~
과잉청구 뭐구간에 님이 할건 없슴~
책임보장 범위 빼고 100만원 정도는 과잉청구가 아님~
그래서 통원치료로 3천만원 만든 케이스도 있슴~
헷갈리게해드린거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둘다 현금처리해야죠
상대가 병원을 일주일 다닐지 몇달 다닐지 모르는데 금액도 모르죠
순순히 협의에 응하지 않고 배째라로 나가는경우 교통사고특례법위반 100~150정도 벌금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대물배상은 면책, 대인은 대인1만 배상합니다.
말씀하신데로 피해자가 무보험상해로 선처리 후 구상이 들어올건데, 대인1의 한도는 자배법시행령에 따른 금액이 정해져있거든요.
근데 250만원을 한도로 하는 상해는 없습니다. 240까지 한도로 하는 급수가 9급인데, 9급이면 갈비뼈 두개 골절이나 음경/고환의 손상으로 인한 수술 시행 또는 흉골 골절 등이 해당됩니다.
즉 상당히 중한 사고임을 나타내는데요, 기술하신 사고정황은 그정도의 상해를 나타낼 사고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시 확인 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액수자체는 그럼 제가 잘못알고있는거같습니다
작정하고 합의금 타먹겠다 시작하면 구상금 한도끝도 없어요...
조끼님 보험사에서도 대인1은 국가배상금액이라 보험사 손해도 아닐 뿐더러, 초과되는 금액은 자기네들 손실 아니니 상대방과 합의나 이런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경찰서에 신고가되고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형법 제268조 위반에의한 인사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상황에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 가입대상자의 특례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해보입니다.
아 그리고 앞차 차주분과의 연락은 현장에서 받은번호로 가능해서
계속 사고직후부터 연락할때 사과는드리고 있긴한데
안그래도 대물같은경우는 합의 해주실수있냐 여쭤봤는데 아직답변기다리고있습니다
대인부분과같은경우는 제가 어떻게 섣불리 합의해달라 피해자분들께 말씀드리는게 오히려 기분나쁘실수 있다고 생각되어 말씀못꺼내봤고 죄송하다 천천히 아프시면 일단 치료받으셔라 했는데
대인부분은 그냥 상대와 합의나 선처가 필요한부분이다 라고 이해하면될까요?
경찰에게 마디모 분석 요청하세요
뒤에서 쿵 받는 사고에 쓰라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차량 속도 계산해서 충격량 계산해줍니다.
그럼 차량 접촉 부위랑 환자 상해 정도가 측정됩니다.
그 변호사가 잘 못 알고 있는걸까요?
으아가악아개님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신지
'2012년부터 국과수가 경미한 사고 감정에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요건 뭐예요?
경상사고에서는 아무 의미 없음..
괜히 법원에 마디모결과통보서 내면 국과수에서 가능성 0이 아니래자나?? 그럼 염좌정도는 다칠수도 있는거 아니야?? 하고 불리하게 작용함..
실제로 마디모프로그램은 최초 네덜란드에서 개발한 사망 혹은 후유장애를 남길만한 대 사고시 상해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취지로 개발되었던게 맞습니다.
이후 사고와 상해의 연관성을 물리적인 수치로 표현이 가능하다보니 나일롱환자 판별에 적극 이용이 되고있는 것이구요.
목적 자체는 둘다 맞습니다. 다만 최초 개발취지는 나이롱혼자 거르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결론은 돈 준비할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거는 앞차분께서 일반적인 ? 평균적인 ? 합의금으로 끝내 주면 아주 천사 이시구요
어라 무보험이네 .. 돈좀 챙겨볼까 라는 생각 가지신 분이라면 .. 감당안됨
원본으로
대인에 한해 국가정책상 대인1을 해주는겁니다.
글쓴분은 차량사고 무보험 가해자이고,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처벌 대상자입니다.
과잉청구 부터 걱정하시는거 보니, 심각한 상황인걸 인지 못하시는거 같네요.
그냥 얼마쯤 나올지가 궁금한겁니다
마지막에 혹시라도 그런일이 생긴다면 대처방법이있는지만 여쭤본거고요 오해가좀있으신거같아요
안그럼 불안해서 돌아버립니다 ㅋ
얼릉 연락해서 싹싹 비세요
병원 조금만 다녀달라고 ..
상대 2명이 병원을 얼마나 다니느냐에 따라 현금 쏟아 붓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올라온글인데 의사부부 2명이서 2주 경상에
5천 넘어갔다고 보험사에서 걱정되서 연락했다고 ㅋㅋ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합의해달라고 말꺼냈다가
오히려 아파서병원간다는데 합의??? 너무괘씸한데 생각해서
더 비용많이들까 뭐라고 얘기해야될지 막막하기도하고 답답하네요 ㅠ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