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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11.21 19:56 답글 신고
    경찰이 또 견찰짓 하네..

    자전거가 차로 인정 안되는건
    보조장치가 있는 세발,네발자전거.

    또 지랄하고 있네

    학생이 탄 자전거는 차
    거기다 픽시자전거.

    도로교통법 제2조 17항
    짭새야 ㅡㅡ
    답글 0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11.21 19:56 답글 신고
    경찰이 또 견찰짓 하네..

    자전거가 차로 인정 안되는건
    보조장치가 있는 세발,네발자전거.

    또 지랄하고 있네

    학생이 탄 자전거는 차
    거기다 픽시자전거.

    도로교통법 제2조 17항
    짭새야 ㅡㅡ
  • 레벨 일병 솔찬히 24.11.21 19:59 답글 신고
    거기다가 인도주행 자전차.
  • 레벨 원수 gjao 24.11.21 20:02 답글 신고
    초보 경찰인가 보네요. 도로교통법에 자전거도 차고 이번 사고 가해자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4.11.21 20:39 답글 신고
    노외진입
    차가 가해자죠
  • 레벨 대위 3 원조보비부비 24.11.21 20:42 답글 신고
    차 보다는 자전거 과실이긴 한데… 제 기준 하나도 안느린데요…??!!

    저라면 정문 기둥 즈음해서 정지에 가까운 서행을했을 겁니다.
  • 레벨 훈련병 군산영걸이 24.11.21 21:05 답글 신고
    말씀들 감사합니다.
    본문에 안 쓴 내용이 있는데 횡단보도 건너에 하얀색 라인이 있는데
    거기가 자전거 도로거든요
    학생이 자전거 도로만 이용했어도 사고가 날 자리는 아니기에 더 속상하고 억울하네요
  • 레벨 대위 3 원조보비부비 24.11.21 21:10 답글 신고
    나무탓 버릇들면 못 고칩니다.
  • 레벨 훈련병 군산영걸이 24.11.21 21:26 신고
    @원조보비부비 나무탓 하는게 아니라 정확한 판단을 하자는 겁니다. 횡단보도 건너편에 자전거 도로가 있으니 거기로 자전거가 건너야 하는거 아닙니까? 말하긴 참 쉽네요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4.11.21 21:36 답글 신고
    님은 노외진입시 일시정지 왜 안했죠?
    노외진입시 일시정지 좌우확인 안한게 더 나쁜짓입니다.
  • 레벨 훈련병 군산영걸이 24.11.21 21:39 신고
    @그냥해bom 언제 잘못 안했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제가 님 글에 덧글 달았습니까?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호봉 시바니가사라미가 24.11.22 01:06 신고
    @그냥해bom 가피 따지면 자전거가 가해자죠. 일부 블박이 과실은 있다 할수 있겠지만 지난친 표현 삼가합시다. 님이 자전거 운전자라면 이해하겠는데 저 경우는 블박운전자 억울하죠.
  • 레벨 대위 3 원조보비부비 24.11.22 07:38 답글 신고
    자기 잘 못이 1만 있어도 남의 잘 못 9를 안 보는 게 어른이죠. 싸보이는 사람에게 싸 보이는 표현은 당연한 걸겁니다.

    그로우 업~~!!

    가해자는 쌍방이지 일방이 아닌 사고이고, 상대는 어린 친구네요. 그럴 땐 나이 든 내 잘못이다 생각하는 것 또한 어른입니다.
  • 레벨 대령 3 들판 24.11.22 02:44 답글 신고
    경찰이 그렇게 판단했다면 경찰하고 더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냥 즉결심으로 보내달라고 하셔서 법원 판단 받아보세요.

    영상을 보면 내리막길을 내려온 블랙박스 차량은 사고 전에 완전히 정차한 반면
    자전거는 오히려 차반대쪽이 아닌 차쪽으로 속도 안 줄이고 오는게 보이므로
    충분히 승산 있다고 생각됩니다.
  • 레벨 대위 3 원조보비부비 24.11.22 07:56 답글 신고
    학교 출차부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사제)은 2017년 로드뷰에 없으며, 최근 설치한 것으로 보임.

    그로 미루어 볼 때, 내리막길로 출차하는 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 함.

    블박차량의 속도를 보면, 정문에 접근하면서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고 있음.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한쪽 바퀴로만 넘어서 충격을 줄였으며, 감속 의지가 1도 없었음. =====사소하지 않고, 중대한 잘못임.

    학교 정문 양측 기둥으로 보행자나 자전거 접근을 알 수 없음에도 그 속도 그대로 정문을 통과함. === 엄청난 잘못임.

    학교 정문을 통과한 후의 보도 상황은 자전거도로 2개와 보도 등 좌 우측에서 여러개의 다른 교통이 혼재하는 곳임.

    다만, 보행이나 자전거 통행이 많아 보이지는 않고, 또한 출차 차량도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다시 말해, 자전거와 차량 모두 방심한 게 사고의 주요 원인임.

    초딩 아들 통학시키고 나오는 길이라면, 통학시간이라는 건 데....... 내 아들만 중요하고 다른 아들 딸은 안 중요한 운전 패턴으로 보여짐. === 굉장히 잘 못한 거임.

    정지했다고는 하지만, 이미 횡단보도를 넘어서서 정지함 = 뛰는 아이가 있었어도 사고가 났을지도 모르며, 자전거 또는 뛰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거대한 차가 빠른 속도로 들어서는 게 공포감을 줄 수 밖에 없으며, 그런 패닉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어느 정도 사리 분별이면 알 수 있음.

    이런 저런 상황으로 판단할 때, 아이가 더 큰 잘못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행자나 자전거와 사고 시 중대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작이 어렵지 않으며, 안전한 차량에게 더 큰 주의 의무를 주는 것이 당연함.

    이에, 헛소리 그만하고 반성하고, 겸손해지시길 바람.
  • 레벨 중장 나도좀쉬고싶다 24.11.22 09:56 답글 신고
    무과실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상대방 합의 종료후 대물 대인 같이 청구하세요.
  • 레벨 중령 3 너만몰랑지삐몰랑 24.11.22 10:09 답글 신고
    일시정지 습관이 없는 죄
    그나저나 자전차 저따구로 오는건 잔차 100해야지
    좆같은 법은 있으나 마나
  • 레벨 대위 3 원조보비부비 24.11.22 10:28 답글 신고
    저곳 자전거도로가 두갈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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