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5.04.18 (금) 16:41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35557
빨간녀석 차로는 직진. 둘 다 1번으로 들어가려는 상황.
교차로 내 변경이라고 빨간녀석이 가해자 되나유?
수정 : 숨은그림 제거 완료. 비슷한그림 퍼오다보니 숨은그림이 있었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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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이 가해자.
1차선 직진금지 표시가 있냐의 유무 입니다.
직진금지가 없고,
2차로가 작진 차로라면
2차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경찰에 문의해서 얻는 답은 도로교통법 22조에서 좌회전 안쪽 차로로 하라고 되어있지 다른 직진차로에서 좌우회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처벌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금지표시 별도로 없는 곳에서는 중과실 아닙니다.
빨간자동차 노면이
직좌로 보여지므로
파랑차 100%
과실이 반반이라는게 아니라
경찰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우회전 금지는
명시 되어 있는데
좌회전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금지하는
법규는 없어요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경우에는 지시위반.
거기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진로변경 방법에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 안되게 진로를 변경을 하라고 하는데
위 25조와 19조
이걸로 경찰도 의견이 갈라서요
그래서 요런 사고는 안나는게 젤좋아유
되도록이면 동일차로 진행후
차로변경이 좋아요
빨강이 가해자.
파랑 좌회전 전용.
빨강 직진 및 좌회전
파랑차 잘못
빨간차가 가해 될수도 있습니다..
충돌시 위치, 속도 등등...
파랑이 직진 가능하지만
사고 부위 등을 감안해서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1차선 직진금지 표시가 있냐의 유무 입니다.
직진금지가 없고,
2차로가 작진 차로라면
2차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1차로 직진 금지 없고 2차로 직진 차로면 빨간차가 신호.지시 위반으로 빨간차 100 입니다. 역시 12대 중과실이 됩니다.
신호ㆍ지시위반이 어떻게 성립합니까?
닥치세요
교차로 차로변경은 중과실이 아닙니다
경찰에 문의해서 얻는 답은 도로교통법 22조에서 좌회전 안쪽 차로로 하라고 되어있지 다른 직진차로에서 좌우회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처벌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금지표시 별도로 없는 곳에서는 중과실 아닙니다.
있다 파랭 가해자
없다 파랭 피해자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인데 교차로 건너서 이어져 있고 2차로는 직진 차로 = 1차로 차량은 직진해도 불법 아님.
2차로 차량은 직진 차로인데 좌회전 하면 지시위반.
결론은 2차로 차량이 가해자.
지시위반은 본인 일기장에나 써요
본문이나 제대로 읽으시고요
난독증 있나요?
누가 좌회전했데요?
남들은 도로교통법 잘 모르고
본인은 잘 알고?정신 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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