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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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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5.04.18 16:37 답글 신고
    파랑이는 1번, 빨강이는 2번으로 가야죠.
    빨강이 가해자.
    답글 0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5.04.18 17:09 답글 신고
    제일중요한게.
    1차선 직진금지 표시가 있냐의 유무 입니다.
    직진금지가 없고,
    2차로가 작진 차로라면
    2차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답글 0
  • 레벨 대위 3 내잔이넘치나이다 25.04.18 17:42 답글 신고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한다고 해도 신호지시위반 중과실로 처리안합니다. 신고해보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처리합니다. 사고나면 안전운전 머시기로 처리하던가

    경찰에 문의해서 얻는 답은 도로교통법 22조에서 좌회전 안쪽 차로로 하라고 되어있지 다른 직진차로에서 좌우회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처벌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금지표시 별도로 없는 곳에서는 중과실 아닙니다.
    답글 0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5.04.18 16:32 답글 신고
    숨은 그림찾기
    빨간자동차 노면이
    직좌로 보여지므로
    파랑차 100%
  • 레벨 중위 3 비밀번호4885 25.04.18 16:35 답글 신고
    본문수정했어유. 본문의 경우면 어때유??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5.04.18 16:39 신고
    @비밀번호4885 저럴때는 반반이에요
    과실이 반반이라는게 아니라
    경찰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우회전 금지는
    명시 되어 있는데

    좌회전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금지하는
    법규는 없어요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경우에는 지시위반.

    거기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진로변경 방법에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 안되게 진로를 변경을 하라고 하는데

    위 25조와 19조
    이걸로 경찰도 의견이 갈라서요

    그래서 요런 사고는 안나는게 젤좋아유
    되도록이면 동일차로 진행후
    차로변경이 좋아요
  • 레벨 중위 3 비밀번호4885 25.04.18 16:43 답글 신고
    법규까지 제시한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요. 복받으세유.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5.04.18 16:37 답글 신고
    파랑이는 1번, 빨강이는 2번으로 가야죠.
    빨강이 가해자.
  • 레벨 하사 1 loveinjes 25.04.18 16:39 답글 신고
    바닥 보면
    파랑 좌회전 전용.
    빨강 직진 및 좌회전

    파랑차 잘못
  • 레벨 소장 보배뚜까팸 25.04.18 16:44 답글 신고
    파란차 차로에 직금 없으면
    빨간차가 가해 될수도 있습니다..
  • 레벨 중위 3 비밀번호4885 25.04.18 16:48 답글 신고
    아래 위협운전글이 딱 요런경우라 저도 궁금해져서 올려봤네유
  • 레벨 원수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5.04.18 16:49 답글 신고
    이건 로드뷰 봐야죠
  • 레벨 원사 3 TheShock 25.04.18 16:55 답글 신고
    사실 밑글이나 이글이나 영상이 제일 정확하죠 ㅋㅋㅋㅋ
    충돌시 위치, 속도 등등...
  • 레벨 대위 3 내잔이넘치나이다 25.04.18 17:01 답글 신고
    제 이전 글 소송후기에 똑같은 내용 있습니다.

    파랑이 직진 가능하지만

    사고 부위 등을 감안해서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5.04.18 17:09 답글 신고
    제일중요한게.
    1차선 직진금지 표시가 있냐의 유무 입니다.
    직진금지가 없고,
    2차로가 작진 차로라면
    2차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 레벨 상사 2 o벤져o 25.04.18 17:27 답글 신고
    1차로 직진 금지 있고 좌회전 전용 2차로 직좌 차로면 신호.지시 위반으로 파란차 100 입니다. 12대 중과실이 됩니다.
    1차로 직진 금지 없고 2차로 직진 차로면 빨간차가 신호.지시 위반으로 빨간차 100 입니다. 역시 12대 중과실이 됩니다.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5.04.18 19:55 답글 신고
    모르면서 아는척이 가장 나빠요!
    신호ㆍ지시위반이 어떻게 성립합니까?
  • 레벨 상사 3 맛있는코코아 25.04.18 23:11 답글 신고
    웃기네~~~~
    닥치세요
    교차로 차로변경은 중과실이 아닙니다
  • 레벨 병장 정치벌레븅신 25.04.19 00:07 답글 신고
    판례는 숙지하고 지껄여요
  • 레벨 원사 3 05 25.04.18 17:33 답글 신고
    직진금지 여부
  • 레벨 대위 3 내잔이넘치나이다 25.04.18 17:42 답글 신고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한다고 해도 신호지시위반 중과실로 처리안합니다. 신고해보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처리합니다. 사고나면 안전운전 머시기로 처리하던가

    경찰에 문의해서 얻는 답은 도로교통법 22조에서 좌회전 안쪽 차로로 하라고 되어있지 다른 직진차로에서 좌우회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처벌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금지표시 별도로 없는 곳에서는 중과실 아닙니다.
  • 레벨 중장 먼개소리여 25.04.18 17:49 답글 신고
    직금은 강제성읍다고 선생질하던 애한테 묻고싶네유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5.04.18 18:55 답글 신고
    저 좌회전이 신호를 받고 하는 좌회전인지 비보호좌회전 구간인지도 따져봐야 함. 비보호좌회전이면 "비보호좌회전을 저기서 하라는 거" 지 직진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기 때문!
  • 레벨 상사 3 맛있는코코아 25.04.18 23:13 답글 신고
    파랭 직진 금지가 중요하죠
    있다 파랭 가해자
    없다 파랭 피해자
  • 레벨 병장 정치벌레븅신 25.04.19 00:08 답글 신고
    좌차에 직이 피해자졍
  • 레벨 원사 3 킴스퍼 25.04.19 03:26 답글 신고
    여기 도로교통법 모르는 분들 많으시네.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인데 교차로 건너서 이어져 있고 2차로는 직진 차로 = 1차로 차량은 직진해도 불법 아님.
    2차로 차량은 직진 차로인데 좌회전 하면 지시위반.
    결론은 2차로 차량이 가해자.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5.04.19 10:05 답글 신고
    펙트 체크도 못하면서 혼자 아는척?
    지시위반은 본인 일기장에나 써요
    본문이나 제대로 읽으시고요
    난독증 있나요?
    누가 좌회전했데요?
    남들은 도로교통법 잘 모르고
    본인은 잘 알고?정신 차리세요!
  • 레벨 원사 3 킴스퍼 25.04.19 19:05 신고
    @꼴통나라땡초 닉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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