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양반들이 도망간 노비의 자식에게 빚을 떠넘기는 형태가 아직도 전해지는 현실. 자식두고 도망가거나 자살한 노비들의 문제이지 법을바꿀 이유가없다는 양반가들의 뿌리깊은 악습. 앞으로도 변화는 없을것임.(단 노비가 왕의자리를 새롭게한다면... 그 세상은 조금씩 달라질것...)
안타까운 건 알겠는데..
옛날 드라마 보면 채권자들이 집 찾아와 집안 뒤집고 하면 채무자들이 불쌍하게 비춰줬는데 객관적으로 보자.
돈 빌려 쓰고 안(못) 갚은 놈들이다.
불쌍한 건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채권자지 채무자가 아니다.
채무자 뒈져 버리면 돈 빌려 준 채권자는 누구한테 돈 받냐??
쌩 돈 날리고 채권자 자식도 죽어 나는데 채무자 자식은 앙몰라~ 난 아무상관 없어~~~
결론, 대출 서비스 잘 되어 있는데 개인 간 돈 거래는 뒈져도 하지 말자. 저렇게 1원도 못 받음.
저건 아이 부모보다 동사무소 직원들의 소극적인 행정이 문제입니다.
저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법률사항 알아보구 이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야 하니 않나요?
저리 일하면서 대기업하고 비교하면서 연봉적다고 징징대고..에휴...
대기업가서 저리 일하면 바로 해고입니다.
국가고 법이고 공무원이고 다 나가 뒤져야됨.
국회의원들이 잘못이지
인지한 시점으로 바뀌었죠.
어질어질하네..
채무자 남은 재산 압류밖에 ...
근데 뭐가 묻고 싶은거지?...
연좌제라도 묻고 싶은건가?
성인되서 자의적 판단할수있게
플러스 10억이면 사돈의 팔촌까지 덤빌텐데
지병에 그렇게 어려운데 힘든데
하나같이 애들은 많이 낳아요 그러면서
애들 불쌍하다고 애들한데 병까지 유전으로물려줬다고 울어요
참 조옷같다
국회의원들이 잘못이지
동사무소 직원은 정해진 방법안에서 안내해주고 처리해주는 말그대로 직원일뿐이고
동사무소 직원이 사람찾아주는 흥신소도 아니니 엄마를 찾을 방법이야 당연히 모르고..
적제적소에 법을 만들어 추진해야될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함
뭔 공뭔따위를 찾나요?
업무시간 어떻게든 채우면 뒤도안보고 퇴근하는 직장인일뿐 ㅎ
입법권한 가진 놈들에게 불합리한법 고쳐달라고 뽑아놓고선
그들이 대동단결해줌 될일인데
이것들이 시간만됨 딴생각하니 문제인거고
이를 지적하고 다그칠수 있는사람은 결국 유권자 우리들의 문제죠
지자체별 국회의원들에게 최소한 메일로 시정할사항들 정리하고 뜻 맞는분들과 해당안건 동의서 서명날인해서 국회의원놈들에게 던져줌 일 안하고 싶어도 욕하면서도 열씸히일할거에요
재선하기위해서라도
사람은 적당한 자극이나 고통이 있어야 좀더 나아지잖아요
너무 평화로우면 나태해지는게 인간인지라
아 내일은 쇠질하러가야 하는데 귀찮아지 ....
이제 좀 똑바로된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부탁 드립니다
'인지한 시점'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빚은 상속안됨으로...
사람들도 거기에 또 같이 미쳐버리고
정치색은 있되 한발물러나 일침만 가해야지
울나라 정치판은 색깔만 다른 신천지나 다름없음
1아니면2 좌아니면우 개멍청한듯 국민vs정부가 돼야하는데
옛날 드라마 보면 채권자들이 집 찾아와 집안 뒤집고 하면 채무자들이 불쌍하게 비춰줬는데 객관적으로 보자.
돈 빌려 쓰고 안(못) 갚은 놈들이다.
불쌍한 건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채권자지 채무자가 아니다.
채무자 뒈져 버리면 돈 빌려 준 채권자는 누구한테 돈 받냐??
쌩 돈 날리고 채권자 자식도 죽어 나는데 채무자 자식은 앙몰라~ 난 아무상관 없어~~~
결론, 대출 서비스 잘 되어 있는데 개인 간 돈 거래는 뒈져도 하지 말자. 저렇게 1원도 못 받음.
시험 & 민원해결 능력으로 승진해야지
연차 쌓였다고 승진시켜주면 병든다.
물론 노하우가 있겠지만 . 호봉이 올라가도 급수가 올라가면 안됨
법도 채무자에게 너무 관대함.
진짜 돈 재판해서 승소하고 항소하면 또 깍아주고...
잦같음 우리나라 법.
상급적인 채무자는 엄격하게 다뤄져야 함.
그러니 사기꾼들이 나라를 말아드시고 있음
그냥 법조항만가지고 이야기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모님도 본인생각이신것 같네요.ㅎ
변호사한테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인지하고 3개월이내입니다.
혹 인지한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를 알수가없으므로 채권자가 고의적으로 채권을 숨기고있다가 3개월후에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날려도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법적 배우자에게 채권자가 어떻게든 연락을 할거며 연락이 안되는경우 법적 배우자도 피상속인의 사망이 인지가 안된상태이므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연락이 닿아 배우자가 인지하였다면 배우자가 아이거와 같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기간때 많은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이 외국에서 입국하지못해 3개월후 한정승인이 안된경우도 다 해결가능했습니다
이걸 채권자에 이입하냐?
배심원제가 답이다.
법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법기술자들 문제 있을 수도
엿장수 마음대로
상식대로 하자 상식
그리고 빚을 인지한순간부터 3개월이지만
이게 무슨 소용있을까 3년이면 몰라도
저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4달후 바로 빚독촉날라오길래 그때 법원 왔다갔다 수없이 했네요
아이 인생을 나라법이 조지는구나...
저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법률사항 알아보구 이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야 하니 않나요?
저리 일하면서 대기업하고 비교하면서 연봉적다고 징징대고..에휴...
대기업가서 저리 일하면 바로 해고입니다.
카라 구하라랑 똑같은 예죠..
빨리 법 통과 시켜서 이런일 없도록해야 합니다
애가 뭔죄며 채권자도 뭔 죄여..
그래놓고 나이먹고 이제 직급 올라가면 세금으로 해외여행 다녀오고 그놈의 해외여행은 대체 왜 보내는건지 알수가없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