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랑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황색등을 인지하였을땐 이미 정지선을 지나가고 있었어서 교차로를 통과하던중 거의 다 통과했을때 우측에서 달려오던 택시가 적색신호지만 멈추지않고 와서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에어백이 다 터지는 큰사고여서 지나가던 시민들이 신고를 하였고, 그 자리에서 택시기사와 택시 보험사에서 100% 과실 인정하고 가셨고 입원중에도 100% 인정하여 저희쪽 대물보험은 취소도 되었습니다.
그후 경찰에서 저도 황색등에 진입이라 신호위반이라 하여 검찰에 송치된후 전 기소유예 상대방은 벌금형(아직 벌금안정해짐.) 인상황인데 개인택시공제에서는 이제는 100% 못한다 6:4 과실로 가자고 합니다.
저는 계속 무과실 주장중이고요.
이런 사고가 처음이여서 찾아보니
분심위 가는거보다 민사소송을 바로 가는게 좋다는데
정말인가요?
다른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과실이 어떤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블박 차량은 정지선 지나기 직전에 황색불로 바뀐거라.. 사고의 원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블박의 신호 이후에는 좌회전 신호로 이어지기에.. 택시의 신호위반이 이번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는게 맞습니다.
블박 차량은 정지선 지나기 직전에 황색불로 바뀐거라.. 사고의 원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블박의 신호 이후에는 좌회전 신호로 이어지기에.. 택시의 신호위반이 이번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는게 맞습니다.
진짜 택시조합….. 민사소송준비해야겠어요!
별개로 공익신고하면
황색신호에 가믄 대법원 판례 있다해도
짭새는 황색신호에 정지선 넘은거라고
처리 안하는데 짭새들도 참 문제가 많음.
http://youtu.be/JXfri-aIbPE?si=xQamUBPw9iiicuy5
12대 중과실까지~
대법까지 가셔서 판례 새로만들어 주세요
대법의 좌회전 황색 신호위반은 서행까지 포함된 판단이므로 직진 상황과는 다르다 생각합니다.
좋은 변호사 판사만나서 무죄 무과실로!!
보조참가 신청하셔야 보험사가 항소포기 하더라도 님이 직접 할수있음
담당자를 잘못만난거 같아서 더 억울하네요
그나저나 택시 우회전 하려고 했대요?
아님 직진 하려고 했대요???
정지선 지나기전 황색등이 켜져서 신호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고 과실비율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글을 썼습니다.
택시기사는 급발작한 거 같은데...
운전이 업인새끼가 하... .. .
아니 근데 이게 100:0이 아니면 도대체 운전을 어찌 하란건가요???
초록불에 갔어도 와서 때려 박았을거 같네요ㅠㅜ
꼭 100:0 받으시길 바랍니다 ㅠㅜㅠㅜ
무과실로 밀고나가야죠 무조건!!
일반 운전자는 납득이 안되는 상황이지만...
저도 대법원 판례 이상하다 마찬가지 생각이긴합니다...
그래도 기소유예라 벌금이나 벌점은 없는데...
이런상황에서 6:4 과실주장하는 택시공제조합때문에 힘드네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택시조합에서 6:4 주장하는데 담당자분도 똑같은상황에서 어떻게 하실지 너무 궁금하네요.
저 직진신호 다음 좌회전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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