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좌신호시 유턴(그러나 상시유턴구간이였음)
오토바이. 우회전시 횡단보도 일단멈춤 안하고 1차로 주행.
(직진 신호는 적색)
경찰은 차량이 가해 오토가 피해자라고 했는데
(좌신호시 유턴구간 이였다면 차량이 피해자 오토바이가 가해자일거라며 안타깝다고는 했는데..휴...)
오토바이는 과실이 없는건가요... 본인과실이 1도 없다고 보험접수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쭤봅니다.
차량. 좌신호시 유턴(그러나 상시유턴구간이였음)
오토바이. 우회전시 횡단보도 일단멈춤 안하고 1차로 주행.
(직진 신호는 적색)
경찰은 차량이 가해 오토가 피해자라고 했는데
(좌신호시 유턴구간 이였다면 차량이 피해자 오토바이가 가해자일거라며 안타깝다고는 했는데..휴...)
오토바이는 과실이 없는건가요... 본인과실이 1도 없다고 보험접수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쭤봅니다.
기본과실 7ㄷ3 이나 상대 오토바이 대우회전이면 6ㄷ4 가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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