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베스트글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목록
  • 댓글 (131)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상사 1 시나브로요 25.05.10 11:33 답글 신고
    다음엔 어떤걸로 웃겨줄지 궁금하다..
    웃겨만 주고 스트레스받는건 하지마라
  • 레벨 소장 닉넴뭘로할까쩝 25.05.10 11:34 답글 신고
    무소속후보자가: 그러니까 후보로 등록한 무소속인 사람이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많아요. 한덕수는 무소속인 예비후보자이지 후보자는 아니었죠.
    그리고 본문에서 후보등록기간이 당적 변경 불가기간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해 보여요.
  • 레벨 소장 닉넴뭘로할까쩝 25.05.10 12:29 답글 신고
    공직선거법 제49조제6항도 당원이 당적을 이탈 변경하는 것을 막는 것이지 비당원이 입당하는 것까지 막는다고 보기 어렵겠다 싶은데요?

    한덕수 무효가 바랄 일이긴 한데 좀 정확한 정보로 생각하셔야죠.
  • 레벨 하사 2 깨시국 25.05.10 13:08 신고
    Ai답변
    당적 변경이란 단순히 정당 간 이동뿐 아니라, 무소속 → 정당, 정당 → 무소속으로의 변경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 등에서 정치인의 정치적 소속을 규율할 때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 등이 선거 전에 당적을 바꿀 경우 일정 기간 제한이 따르기도 하며, 무소속에서 특정 정당에 입당하면 그 시점부터는 정당 소속으로 간주됩니다.
  • 레벨 소장 닉넴뭘로할까쩝 25.05.10 13:58 신고
    @깨시국 어이없는 일에 대해서 지지하지도 않는 정당 일에 뭐라 하려니 웃기긴 한데 이 문구의 주어가 "정당의 당원인 자가"로 시작한다는 것 때메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무효였으면 좋겠는데, 과연 선관위나 법원 놈들이 우리 뜻대로 해석해 줄까요?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候補者登錄申請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 레벨 원사 3 한머루 25.05.10 14:16 답글 신고
    님의 해석이 맞아요. 공직선거법 제52조 1항 7호의 등록무효는 한덕수가 무소속 대통령후보로 등록했다가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면 등록무효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비후보인 일반인 한덕수가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로 등록한다면 제52조 1항 7호의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레벨 대위 3 졸린사자 25.05.10 15:15 신고
    @한머루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한덕수는 분명히 사전에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 했고 그 당시 당적은 무소속 이었죠.
    따라서 7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레벨 소령 3 노라줘잉 25.05.10 11:39 답글 신고
    이런 코메디가 어디있나요?ㅋㄷㅋㄷ

    경선은 왜 했으며, 단일화 협상은 왜 했나요? ㅋㅋ

    2찍이들은 도데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 레벨 원사 3 한머루 25.05.10 14:57 답글 신고
    김문수가 단일화 하겠다는 약속으로 당선되었지만, 당선 후엔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레벨 일병 돌띠 25.05.10 11:59 답글 신고
    국찜이들 머릿속에 법 규칙 이런건 너네들만 지켜야하는거라고 새겨놓은듯..
  • 레벨 중위 1 레드케어 25.05.10 12:29 답글 신고
    대한민국에 해만 끼치는 집단.
    백해무익 국힘쓰레기당
  • 레벨 소위 1 개밥말아 25.05.10 12:31 답글 신고
    이젠 하다하다 찐 중도보수 민주당과 진보세력이
    국짐에 정상적으로 선출된 대선후보까지 도와주고있다 ㅋㅋㅋ
  • 레벨 대령 3 포장맨 25.05.10 12:39 답글 신고
    씨부랄 새끼들 법을 엄청 잘 아는거처럼 하드만 전부 불법이네?
  • 레벨 일병 noaec 25.05.10 12:41 답글 신고
    저것들 저러는건 선관위원장 믿고 저짓 하는거 같다
  • 레벨 중사 1 첩첩산중 25.05.10 12:59 답글 신고
    ㅋㅋㅋ 윤석열의 명령에 헌법도 개무시
  • 레벨 상사 2 이프리트 25.05.10 13:01 답글 신고
    시간 계산 들어가겠구만 ㅋㅋ
  • 레벨 원사 3 별딱지 25.05.10 13:05 답글 신고
    저지랄을 해도 2찍들은 찍어주니까 대놓고 저런 쓰레기짓을 하는건가??
  • 레벨 상병 rkxdltkfwk 25.05.10 13:15 답글 신고
    이것도 시간계산하고 사사오입하고 판사 구워삶아서 할려나?
  • 레벨 하사 3 달룡장군 25.05.10 13:19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 누구야 대가리가
  • 레벨 소령 3 NoName무명 25.05.10 13:38 답글 신고
    진짜?!
  • 레벨 대위 3 땡초AMG 25.05.10 13:46 답글 신고
    언제는 저들이 법데로 한게 있나요
  • 레벨 상사 1 베티스 25.05.10 13:48 답글 신고
    역시 내란당답다 ㅋㅋㅋ
  • 레벨 소령 3 동탄개고기사기꾼 25.05.10 13:55 답글 신고
    재판해봐야 판사SK가 어떻게 판결할지 안봐도 뻔함.
  • 레벨 대위 1 젊은오빠 25.05.10 13:58 답글 신고
    선거위원회에서 어떻게 나올지...
  • 레벨 대령 2 주먹대가리 25.05.10 14:01 답글 신고
    모든걸 싸그리 무시하는처사. 윤석렬아 이게 뭔 개짓거리냐 빙신아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5.05.10 14:10 답글 신고
    옛날 박근혜가 왠 젊은 애랑 카퍼레이드 했다가 선거법에 걸리니까 선관위가 뭐라고 했더라.
    위반은 맞지만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던가 그 비스무레 했던거 같은데. 시발놈들.
  • 레벨 원사 3 한머루 25.05.10 14:24 답글 신고
    정당의 당원인 자가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49조 6항을 한덕수에게 적용하는 본글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더군다나 공직선거법 제52조 1항 7호의 등록무효는 한덕수가 무소속 대통령후보로 등록했다가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면 등록무효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비후보인 일반인 한덕수가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로 등록한다면 제52조 1항 7호의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레벨 대령 2 대포맞은까치 25.05.10 14:30 답글 신고
    이것이 정답이면 이건 국힘 대통후보는 비어있는거넹,,
  • 레벨 상사 3 어쭈망고 25.05.10 14:31 답글 신고
    판사들이 미국시간으로 5월 9일이라면서 쉴드 쳐줄듯
  • 레벨 중위 1 차라투스트랏 25.05.10 14:32 답글 신고
    김문수가 바본줄 아나? 괜히 시간끌고, 당적 문제 삼은지 아나? 이런거 알고 당연히 그랬겠지.
    고로, 국힘 니들은 김문수 마음대로 할거라고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거 아니라는거~
  • 레벨 대령 3 욕잘하는성인군자 25.05.10 14:45 답글 신고
    순대는 자격박탈, 라바는 자격미달.
    절세미녀 조배숙 출마해라.

덧글입력

0/2000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