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차선에서 정상적으로 대기중에, 정상 유턴 신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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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화물차)가 유턴을 하면서 따라서 유턴하는 도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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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한번에 유턴을 하지못해서, 후진을 하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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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차(지인)의 앞범퍼를 깨트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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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뒷차 모두 동일한 보험회사 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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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보험회사에서 보험 담당자가 나와서, 가해자 입장까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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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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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 담당자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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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피해로만 접수하면, 100% 처리해주겠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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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은 어깨가 조금 결려, X-레이라도 찍어보고 싶어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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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를 물어볼까 하는데, 대인까지 접수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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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차(지인)의 보험에는 큰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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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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