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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대빵원숭이 13.01.28 11:06 답글 신고
    처벌 가능하죠 7만원에 벌점 30점 갓길 주행..근데 번호가...
  • 레벨 소위 2 지랄쟁이 13.01.28 11:07 답글 신고
    아 처벌말고 저렇게 돌튀면 보상도 받을수 있나요 ?? 궁금함 ㅠㅠ 적재물 낙하는 당연한건데 저런사례는 본적이 없어서..
  • 레벨 소위 2 지랄쟁이 13.01.28 11:07 답글 신고
    12허209X
  • 레벨 중위 1 O동이O 13.01.28 11:08 답글 신고
    동영상을 소리 높여서 들여보니 ~ 본인차량에 라디오 소리가 마니 들리고요 보통 고속도로에서 과속하시면 다른차량들이 추월하면서 지나가는 소리는 바람이랑 속도 소리라고 보심됩니다 ~~ 동영상에 자세히 번호판이 찍혀서 BMW~K7 차량은 차선위반 둘다 국민신문고 신고하심 됩니다 벌금좀 나오겠내요 고속도로에서 저런 행위는 범죄입니다
  • 레벨 병장 오렌지도살 13.01.28 11:09 답글 신고
    후... 영상이좀 낮익다 싶어서 생각해보니..
    말리부 뒤집혔던 영상하고.. 비슷해보이네요 ㄷㄷ
  • 레벨 중위 1 O동이O 13.01.28 11:09 답글 신고
    증거가 확실이 됩니다 그로인해서 돌이라든지 낙하물로 인해서 사고나면 100% 보상받습니다 신고부터 접수하시길 바래요 ~ 상대방 벌금정도 생각하면 국민신문고 ~~ 본인차량에 피해가 왔다면 경찰서에 신고접수 하세요 !!!!!
  • 레벨 소위 2 지랄쟁이 13.01.28 11:10 답글 신고
    오호 그렇군요 ㅎㅎ 글쓴이는 아니지만 또다른 정보냠냠 ㅎㅎ 감사합니다 !!
  • 레벨 중장 구라드림 13.01.28 11:38 답글 신고
    낙화물은 되지만 도로에 잔돌이 튄것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차량이 일상적인 주행이 아니라 불법적인 갓길주행이었기에 어떻게 될지 애매합닏.
  • 레벨 원사 3 행정계장 13.01.28 11:09 답글 신고
    보상은 안되겠네요
    도로에 있던 돌멩이나 이물질이 튀어서 생긴 피해는
    고속도로 관리공단에 책임이 있을듯
    그쪽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 레벨 소위 2 지랄쟁이 13.01.28 11:11 답글 신고
    ㅠㅠㅠ위댓글 댓글달고나니 헷갈리네요 ㅠㅠ
  • 레벨 소장 스바시바 13.01.28 11:10 답글 신고
    당연히 신고 가능합니다! 갓길 차선위반 꽤 쎈걸로 알고 있는데..
  • 레벨 소령 3 뉴포터더블캡 13.01.28 11:17 답글 신고
    핸들 운전을 발로 하나 왜 저렇게 위반하고 지랄하는지.ㄷㄷ

    머리에 뇌가 탈출 했나??
  • 레벨 중사 1 푸르미1 13.01.28 11:21 답글 신고
    딱 사고유발하게 운전하네요
  • 레벨 병장 맞으면아픈걸 13.01.28 11:26 답글 신고
    뺑소니 처벌함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13.01.28 11:27 답글 신고
    신고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돌 튄건 도로관리 쪽에서 보상 하는게 맞지만 이또한 명확한 증거자료 제출이 가능 할 떄 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제공이 있다 하더라도 명확한 증거 수집이 불가하여 보상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아니 증거로 채택 안하려 할겁니다.
    만약 저게 된다면 수만은 사건이 연류되어 여러가지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파인도로를 가다가 쇼바가 나갔다거나 고가의 휠이 망가졌다거나...
    이런부분이 다 보상이 되어야 겠죠,
    보배에서도 보상 받은 분들 극 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 깝네요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3.01.28 11:29 답글 신고
    51허 5761
  • 레벨 소령 2 CarBest 13.01.28 11:37 답글 신고
    BMW차량은 저가 맞는듯싶네요..^^ K7만 렌트차량같음^^
    51저5761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3.01.28 11:31 답글 신고
    12허 2092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돌 튀어서 창문에 금 갔다고 일단 한번 신고해보세요

    창문 금 간것은 보상 못 받더라도

    두 차량 모두 벌금은 줘야지요
  • 레벨 중장 구라드림 13.01.28 11:35 답글 신고
    일반적인 주행에서 바닥에 돌튄것으로 보상은 어렵고..
    갓길 주행한것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주행이 일반적인 주행이 아니라 무리한 갓길 주행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 레벨 훈련병 진주베라 13.01.28 12:49 답글 신고
    바로 잡아서 블박있다고하니깐 바로 인정하던데요.. 단 저는 덤프였음..
  • 레벨 준장 재활용김치 13.01.28 13:09 답글 신고
    모야~~~~
  • 레벨 대령 2 응급구조 13.01.28 13:12 답글 신고
    미친도라이네요 ㅡㅡ 진짜 개념없이 운전하네요 k7은 렌트해갖고 신낫구만

    그이후에도 k7은 갓길로내리빼네요 ㅡㅡ
  • 레벨 소령 1 Eldrhffk 13.01.28 14:08 답글 신고
    허남바........

    렌트카 빌리 어린넘들........
  • 레벨 대위 2 윌마루돌프 13.01.28 15:07 답글 신고
    번호판만알면 과속+갓길주행 신고가능
  • 레벨 중위 2 쿄테이써주 13.01.28 17:21 답글 신고
    신고는 가능 돌틴거로인한 보상은 받을수가 없습니다
    저돌로인헤 유리에 금간걸 증명해야하는데 앞유리면 가능해도 옆유리엔 블박이 없으므로 입증 불가능
  • 레벨 일병 김상사 13.01.28 18:58 답글 신고
    신고완료했습니다~ 정보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 헌병 보배드림 13.01.29 09:27 신고
    소중한 게시물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은 인기글로 선정되었습니다.
  • 레벨 중사 3 청담비율 13.01.29 19:08 답글 신고
    제가 알기론 돌자갈은 도로공사책임인걸로... 물어보세요 도로자갈 깔려서 갓길주행 차량에 얻어 맞아서 기스 좍 나갔다고
  • 레벨 원사 1 BMWx640d 13.01.30 04:54 답글 신고
    제가 트럭몰고 가다가 뒷차가 앞유리 돌튀었다고해서 보상해준 적이있습니다.
    동영상을 볼때 분명히 돌튀는 소리가 들리긴하네요..동영상 자료를 근거로 해당차량에 의한 작은 돌맹이가 튀어서 앞유리에 금이갔다고 하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K7차주는 보상해주는게 억울 하다 싶을땐 도로공사에다 이의신청 해야겠지요..
    저도 보상해줬었거든요..그것도 보험사 보상과 동생한테 어떻게하면 물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자문을 구해보니 방법이 없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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