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증거
1. 최초 제차(쏘렌토R)가 공영주차장 입차 후 찍힌 제 차의 영상사진엔(cctv) 차량 긁힘이 안보임
2. 가해 차량 입차(바로 옆 렉서스 검은색 차량) 시 가해차량 뒷범퍼 상처 없음 (cctv 확인)
3. 가해 차량 주차 후 출차 없었으며 제 차의 상처 생김 (cctv 확인)
4. 가해 차량 주차 후 입차 시 없던 상처 생김 (직접 육안확인)
5. 가해차량 상처부위와 제 차량의 상처부위 거의 일치
제차는 조수석 문짝
상대차 운전석쪽 뒷범퍼
이런데도 이것이 정황일뿐이고 증거가 될수 없답니다.
누가봐도 증거인데... 어떻게 풀어나가야할까요? 도와주세요...
아.... 블박영상이 상시전원 전압이하로 꺼진게 너무 한이네요...
예로 제가 아파트에서 누가 제차를 부비부비 햇습니다.
그차 주차한데가서 보니 앞범퍼에 폐인트 뭍어있고 까지고 햇구요~
CCTV보니 그차가 제차 뒤에서 부비부비하더군요~
그런데 CCTV각도가 딱 지붕만 보엿어요~
경찰이 보더니 정황은 맞는거 같은데 직접적인증거가 될수 없답니다~ㅠㅠ
그넘이 부인햇거든요~아햇다고~후려패고 싶엇음~
보조배터리 달고! 언제나 상시 전원 On 되어있어야 이런 쓰레기들과 말을 섞지 않을수 있습니다...ㅋㅋ
세상살기 힘드네요 ㅋㅋ 갈수록 더러운놈들만 잘사는것 같이 느껴지는...
CCTV확안 후 그자리에서 상대방 차주를 경찰서까지 동행합니다..아니면 상대방이 시인했을시 그자리에서 합의 보시라합니다..
경찰들도 그렇게 인정머리없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근데요 여기가 어딘가요? 음식점인가요? 아니면 관공서인가요?
마트주차장은 물건을 사면 주차장비포함입니다...관광지.휴양지.유료주차장으로되어있는곳이있죠...그런곳은 범인을 못잡을때
마트.관공서.휴양림 유료주차장...
그곳에서 차량파손 피해보상받으시면됩니다...
상대방차량들한테 협조 부탁드립니다..하고 조사를해야되는데 짜바리들 귀찮아서 안하거 같네요!! 그사람들..이름.계급
물어보시구요..경찰서 감사실에 고발하세요^^ 그사람들 좆뺑이 칠껍니다..ㅎㅎㅎ 그럼 방법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이네요...서울시설공단 대표전화 02-2290-6316 전화하셨나요? 안하셨으면 국가로하는
손해배상 신청을해야만합니다...제번호 쪽지로보내들일게요^^
음식식당이나 시에서관리하는주차장은 밥을먹고나오든 그금액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시에서관리하는 공영 주차장은 하루든 한달이든 관리 소홀로 국가 손해배상 청구하면 돈을받을실수있습니다^^마트.공영 식당 전부 포함 됩니다 식당은 유료 주차장으로 되있습니관리할필요가있기때문에 100% 손해배상해야됩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신발이 없어지면 모든 법정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발분실시
범인이안잡혔을때 주인이 손님이드실때 가격에 부가가치세 때문에 주인이100%보상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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