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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지보속의탐험 15.07.06 15:13 답글 신고
    건물주상대로보상대구요..
    잘해결하시길..
    사람이맞앗다면 큰일날뻔했네요..
  • 레벨 병장 차는사고픈데아는건없네 15.07.06 15:42 답글 신고
    네 사람이었다면 ㄷㄷ
  • 레벨 대위 3 장물반납하라 15.07.06 15:17 답글 신고
    주차한 곳이 정식주차장이면 100% 건물주나 주차장주가 변상합니다.
    주차장이 아닌 도로라면 주차위반스티커 하나 받고 한 번 따져볼만하네요.
    주차가 아니라 지나가다가 당할 수도 있다는 가설이 먹혀들지는 모르겟지만...
    법은 실증법이고 결과만 따지는지라....
  • 레벨 병장 차는사고픈데아는건없네 15.07.06 15:42 답글 신고
    황색 점선 입니다 ㅠㅠ
  • 레벨 대위 3 장물반납하라 15.07.06 15:28 답글 신고
    식당주인과는 아무 상관 없고 건물주와 시비 대상이 됩니다.
  • 레벨 원사 3 쉐레기 15.07.06 15:39 답글 신고
    ㄷㄷ 사람이 맞았더라면 끔찍하네요

    그나마 차라서 다행인등
  • 레벨 중위 1 답답한인생2 15.07.06 16:20 답글 신고
    건물주가 배상해야합니다.

    이런 때를 대비해서, 배상책임 보험을 들어야하죠... 건물의 사용 관리 중 중과실/고의가 아닌 타인/대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없으면 건물주 주머니에서 뽑아서 줘야죠...
  • 레벨 중장 여사해 15.07.06 17:40 답글 신고
    건물주의 배상책임이 발생하시겠습니다~~~
  • 레벨 대령 1 아림76 15.07.06 18:00 답글 신고
    건물주와 빨리 연락부터 하시고

    여의치 않으면 보험 자차로 구상권청구를..
  • 레벨 하사 1 소너타 15.07.06 18:18 답글 신고
    수리비 청구 하세요~~~~
  • 레벨 소령 2 로또1등당첨자욤 15.07.06 19:59 답글 신고
    빨리연락해서 사람안맞게 조취를 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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