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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르노베르 15.07.22 17:44 답글 신고
    휴대폰 조작 자체가 위반아난기여?
  • 레벨 소령 3 양원리 15.07.22 18:23 답글 신고
    정차중에는 합법이고요
    신고용이면 이동중에도 합법입니다.
  • 레벨 대위 3 맨발스킬 15.07.22 17:47 답글 신고
    정차중엔 상관없죠
  • 레벨 소위 2 불량아빠 15.07.22 17:47 답글 신고
    전에 어떤분의 답글에는 "신고를 위한 촬영은 무관하다" 라고 본것같네요...

    그리고 신호에 받고 정차중에는 네비나 전화는 조작해도 상관없는것 아닌가요?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7.22 18:13 답글 신고
    정차중엔 야동을봐도 됩니다.
  • 레벨 상병 300원 15.07.22 18:35 답글 신고
    222222
  • 레벨 소령 3 양원리 15.07.22 18:24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에 보면 정차는 물론이고 심지어 이동중에서도 신고용 촬영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5.07.22 20:51 답글 신고
    깔끔.. 아주깔끔.. 한수배움^^
  • 레벨 중령 3 웃는하루 15.07.22 21:17 답글 신고
    교사블은 역쉬나 배울게 많아오...~^^
  • 레벨 중장 배우며살자 15.07.22 23:48 답글 신고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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