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기아자동차 조향장치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하고있는데...
만약에...
제목처럼 핸들 및 조향장치 결함으로 다른차와 사고가 났을경우
100퍼센트 운전자가 다 처리해줘야 하나요?
운전자의 보험으로 전부 처리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측에서 사고처리 비용을 일부 부담하나요?
지금 기아자동차 조향장치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하고있는데...
만약에...
제목처럼 핸들 및 조향장치 결함으로 다른차와 사고가 났을경우
100퍼센트 운전자가 다 처리해줘야 하나요?
운전자의 보험으로 전부 처리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측에서 사고처리 비용을 일부 부담하나요?
사고나면 소송으로 결함 증명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게 아니라, 소비자가 결함을 증명해야 하는 희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사고가 mdps 결함으로 인한 사고였다는걸 정확히 증명해야겠죠.
그런데 제 기억으론 판사이외엔 현기가 굴복한 사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커플링 교체하러 가실 때, 핸들유격이 있다고만 말씀하시면 군말없이 갈아줍니다.
오늘 기아사업소 갔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거면 마모된게 아니라고..
정상인 상태에서 굳이 뜯어서 교환하면 다른 소리가 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알아보니까 리콜 받으신 분들중에서도 다른 이상한 잡소리가 난다고 골치아파하시는분들도 몇몇 계시는것 같아서
저는 리콜 안받았거든요..리콜 받을걸 그랬나..
/> 전 현대차이며, 무상수리대상이라 받긴 했습니다만,
바꾸기 전이나 후나 전혀 차이를 모르겠네요. +_+
보험사는 님 할증만 받으면 그만이니 경상이고 큰돈 안나가는거면 안하겠죠.
대신 몇십억이 왔다갔다하면 소송할수도 있겠죠.
저도 보험사와 소송을 해야하나요?
참 우리나라 알면알수록 거시기하네요ㅎㅎ
직접 조향장치 이상으로 사고난걸 제조사에 항소후 승소하면 판결들고 보험사 갖다주면 몰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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