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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유후한와저씨 16.08.15 02:43 답글 신고
    합의서는 가피 날인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합의금 지급에 대한 입증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는것으로 보이네요. 합의서 사본뜨고 우편으로 내용증명 보내세요. 언제까지 지급이행 안하면 소송진행할거라고. 합의서 있는데 역관광은 오히려 가해자에게 손해일듯 보이네요.
  • 레벨 병장 꼼똘찌찌 16.08.15 02:48 답글 신고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ㅜㅜ

    그렇군요.. 제가 군대에서 배운게 조서 합의서 지장찍는 것 밖에 없어서..

    지장은 정말 엄청나게 찍었는데 다행이네요.

    말씀하신 방법 처럼 합의서 사본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2 닷근이 16.08.15 06:55 답글 신고
    일단 합의서 사본1부 첨부해서 내용증명 6하원칙에 맞춰서 발송하고요
    내용에는 언제까지 미지급시 소송을 통해 진행한다 명시하구요.그러구 소송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판결받으시구 통장압류. 급여압류 가능하며 채무불이행자 등재두 가능합니다.
    제일 압박받는부분은 채무불이행자 등재겠죠. 신용불량이란걸 만드는겁니다.
    그이후 합의하자고 연락오면 이자에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시면 됩니다.
  • 레벨 병장 꼼똘찌찌 16.08.15 12:07 답글 신고
    채무불이행자 등재는 처음 알았네요.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응을 보고 재판을 정할지

    아니면 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를 제기할지 너무 고민이네요 ㅜㅜ

    좋은 방법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미스터쿠키 16.08.15 09:37 답글 신고
    미지급에따른 이자까지 이율 때려서 받으시길
  • 레벨 병장 꼼똘찌찌 16.08.15 12:08 답글 신고
    소액재판까지 올라가면 합의금 금액이 다소 축소되서 판결될 것 같은데 ㅜㅜ

    이자 5%처서 받아야 겠쥬?!
  • 레벨 소령 3 사단법인ksj역관광 16.08.15 10:57 답글 신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강추합니다.^^
  • 레벨 병장 꼼똘찌찌 16.08.15 12:09 답글 신고
    오늘 광복절이라서 내일까지 기다려야 하네요 ㅜㅜ 힝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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