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선배님들
매일 눈팅만 하는 하다가 이번에 교통사고로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합의를 진행해야 할지 너무 막막해서 조언을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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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일시 : 16년 9월 3일
사고 차량 : 2년 10개월된 A4 차량 (차량 구입 후 첫 사고)
가해자 보험사 : 렌터카 공제조합
차량 수리 견적비용 : 660만원 (아우디 공식 서비스 센터 수리), 수리하는 동안 렌트 사용
사고 경위 : 고속도로 위 정체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저는 섰는데 뒷차가 졸음운전으로 그대로 박고 제 차가 밀려 앞차까지 박음
내리면서 졸음운전 했다고 실토함
가해자 측 보험사 및 본인 보험사 담당자가 블랙박스 확인 후 뒷차 과실 100프로 인정하고 합의 완료
제 앞까지 뒷차 과실로 모두 인정됨
후유증 : 본인 및 동승자 모두 X-ray 찍었는데 특이사항 없었고 2주 진단 나온 것 같습니다.
본인 - 사고 즉시부터 허리 통증으로 한의원 및 정형외과 다니며 물리치료 받음(초반에는 평균 3~4회, 최근에는1~2회)
동승자 - 목 통증으로 한의원 및 정형외과 다니며 물리치료 받음(초반에는 평균 3~4회, 최근에는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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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 후 첫 사고라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 그에 대한 손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합의 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감가상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2년 이내 구입한 차량이라고 해서 제 차는 해당이 안 되는거 같은데..제가 겪는 중고차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사고 후 대인 담당자는 다 낫을때까지 치료하고 끝나면 연락달라고 하는 상황이였고 3개월동안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치유 상태는 저랑 동승자 모두 일부 회복이 되어 합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가해자 측 보험사가 렌터카공제조합이라 합의를 진행하려고 할때 애를 먹을 것 같아 미리 준비하고 합의를 진행하고 싶어 이렇게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부디..선배님들의 많은 조언과 도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1,2 는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자동처리함 (렌트차량 이용시에도 포함)
3의 금액 문의 하시는거 같은데 2주 진단 통상 80~150 정도 수령하게 됩니다
(입원 유무 및 진단서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납니다)
감가상각비는 2년이 경과된 관계로 해당사항 전혀~ 없습니다
중고차 시세 하락에 관한 손해는 제가 감수해야되는군요..
가만히 있다가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억울하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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