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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순둥이yf 17.07.20 11:45 답글 신고
    7대3 8대2 큰 의미 있겠습니까?

    100이냐 아니냐, 가해자냐 피해자냐 이런걸로 소모전은 모르겠지만
    대인도 양측 다하셨으면 1차이의 과실비율 큰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언짢으셨다면 죄송합니다.)
    답글 3
  • 레벨 중장 하조대 17.07.20 11:44 답글 신고
    블박 2 트럭 8
  • 레벨 소령 1 순둥이yf 17.07.20 11:45 답글 신고
    7대3 8대2 큰 의미 있겠습니까?

    100이냐 아니냐, 가해자냐 피해자냐 이런걸로 소모전은 모르겠지만
    대인도 양측 다하셨으면 1차이의 과실비율 큰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언짢으셨다면 죄송합니다.)
  • 레벨 소장 동연 17.07.20 11:48 답글 신고
    동감입니다. 보험사들 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될듯.
  • 레벨 중령 1 백baekjag작 17.07.20 11:49 답글 신고
    333
  • 레벨 일병 애니정 17.07.20 11:52 답글 신고
    의견 감사 합니다.
    큰사고는 처음이라 다른 회원닐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올려 보았습니다.
  • 레벨 소장 동연 17.07.20 11:46 답글 신고
    블박 차량도 정지선에서 서행 안하고 진행했기에.. 무과실은 어렵고요.. 7:3 아니면 8:2 입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진 않겠네요.
  • 레벨 중장 우긴다고무과실 17.07.20 11:51 답글 신고
    대로 소로 7대3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07.20 11:52 답글 신고
    7:3이나 8:2나...

    대소로 말고는 딱히 과실 증가 사유 없는거 같은데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2 길비쿄 17.07.20 13:03 답글 신고
    지시위반이요??교차로 사고인데 무엇이 지시위반인지..
  • 레벨 중위 1 524566 17.07.20 13:05 신고
    @길비쿄
    로드뷰에 상대방 차로에 빨간색의 정지 표지판 있는걸로 보입니다.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07.20 13:39 답글 신고
    매의 눈.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07.20 13:02 답글 신고
    대로와 소로 사고로서 3(대로):7로 피해차량 입니다.

    http://www.knia.or.kr/accident/206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07.20 13:39 답글 신고
    팔각형 정지 표지판이 사진에서 보입니다. 일전에 양보 표지가 있는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양보표지판이 있는 방향 차량이 8이상 이다 라고 봤거든요. 지시사항위반 사고로 보는게 합당할거 같은데요 저도 댓글보고 알았네요 ㅎㅎ 스승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07.20 18:24 신고
    @빠꼼한유후한

    빠꼼님의 댓글을 보고 아래에 추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 레벨 대령 1 ttjek 17.07.20 13:34 답글 신고
    상대 일시정지 해야하는거 아녀여???
  • 레벨 중위 3 티모소령 17.07.20 13:55 답글 신고
    트럭이 일시정지 안 했으면 지시사항 위반 입니다.
    다친데 없으시면
    대인없이 10:0 하시고
    끝까지 과실 주장하면 지시위반으로 걍 경찰신고 하세요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7.07.20 14:19 답글 신고
    http://dmaps.kr/5ieux

    http://www.knia.or.kr/accident/207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일시정지 위반 8:2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07.20 14:22 답글 신고
    일시정지 위반과는 다른 사례인듯 한데요. 정지는 지시표지판입니다. 금지표지로 일시정지 이행의 상위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7.07.20 14:53 신고
    @빠꼼한유후한 교통안전표지 / 규제표지 / 227 / 일시정지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07.20 18:21 답글 신고
    가해차량이 온 도로에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로 대 소로 사고이기 때문에
    7:3보다는 8:2가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난 교차로는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둘 다 조심해야 합니다.
    사고가 난 교차로는 가해차량이 온 도로에 일시정지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적색점멸신호 대 황색점멸신호 사고와 아주 유사한 경우로 판단합니다.

    적색점멸 대 황색점멸 사고에서 동시진입이면 보통 8:2로 보거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적색점멸신호인 경우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냥 논스톱으로 통과를 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를 하거던요.

    이 사고에서 피해자가 인피사고까지 발생했다면 가해차량을 경찰서에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사고신고를 하면
    지시위반으로 11대중과실로 처리가 될수 있는 사고로 보입니다.

    일시정지표지판 관련 한변호사님의 답변 동영상이 있어서 링크를 걸어드립니다.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430&ref=1424&start=30&search_field=title&search_keyword=%C0%CF%BD%C3%C1%A4%C1%F6&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 레벨 일병 애니정 17.07.21 09:53 답글 신고
    자세한 설명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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