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운전 한다고 하는데 저도 사고가 나네요.ㅜ
6월 7일 본인차량 왕복4차선 가해차량 왕복2차선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포터를 발견 했을때는 정차하기가 늦은 타이밍이였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엔진쪽이나 조수석쪽에 받혔을거 같다는 생각이
짧은 시간에 들어 좌측으로 약간 틀어 사고 안나기를 바랬는데 뒤 문짝에 그만 ㅜ
현재 상대방측 7:3
저희 보험사측 8:2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병원치료는 가해자 측에서 먼저 치료를 원해서
저도 한방치료를 하다 귀찮기도 하고 해서 보험사와 합의를 끝낸 상태 입니다.
이게 몇대 몇 정도 생각 하시는지요?
100이냐 아니냐, 가해자냐 피해자냐 이런걸로 소모전은 모르겠지만
대인도 양측 다하셨으면 1차이의 과실비율 큰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언짢으셨다면 죄송합니다.)
100이냐 아니냐, 가해자냐 피해자냐 이런걸로 소모전은 모르겠지만
대인도 양측 다하셨으면 1차이의 과실비율 큰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언짢으셨다면 죄송합니다.)
큰사고는 처음이라 다른 회원닐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올려 보았습니다.
대소로 말고는 딱히 과실 증가 사유 없는거 같은데욤.
로드뷰에 상대방 차로에 빨간색의 정지 표지판 있는걸로 보입니다.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http://www.knia.or.kr/accident/206
빠꼼님의 댓글을 보고 아래에 추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다친데 없으시면
대인없이 10:0 하시고
끝까지 과실 주장하면 지시위반으로 걍 경찰신고 하세요
http://www.knia.or.kr/accident/207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일시정지 위반 8:2
7:3보다는 8:2가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난 교차로는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둘 다 조심해야 합니다.
사고가 난 교차로는 가해차량이 온 도로에 일시정지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적색점멸신호 대 황색점멸신호 사고와 아주 유사한 경우로 판단합니다.
적색점멸 대 황색점멸 사고에서 동시진입이면 보통 8:2로 보거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적색점멸신호인 경우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냥 논스톱으로 통과를 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를 하거던요.
이 사고에서 피해자가 인피사고까지 발생했다면 가해차량을 경찰서에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사고신고를 하면
지시위반으로 11대중과실로 처리가 될수 있는 사고로 보입니다.
일시정지표지판 관련 한변호사님의 답변 동영상이 있어서 링크를 걸어드립니다.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430&ref=1424&start=30&search_field=title&search_keyword=%C0%CF%BD%C3%C1%A4%C1%F6&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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