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사고가 이제야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차량 수리비는 4300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1년여 시간동안 과실 분쟁이 있었고 보배 형님들 조언도 잘 받았었습니다.
결국 1년후 과실 9대1 제가 피해차량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보상은 종결이 되었는데 중고차 감가 손해비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고후 차량을 많은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상대방 보험에서는 출고된지 2년이 되지 않은 차량이라 격락손해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그때당시 차량이 파이낸셜 리스차량이라 파이낸셜에서 차량 손해금을 당시 운전자였던 저한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받아야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저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파이낸셜은 제가 판 중고차 업자한테 자기도 포기위임장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그 중고차 업자는 자기도 차를 판 사람한테 포기위임장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계속 연락도 없이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에 차를 보유하고 있는 분은 포기위임을 안해줄려고 하는것 같구요 ㅠㅠ 보상금을 나누려고 하시는지.....
제가 그당시에 사고가 나고 손해를 보고 팔았으면 제가 손해금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고차량을 시세보다 싸게 산 사람한테 일일이 위임장을 받아야 하는 건지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을 해야 하는 건가요?
매번 어려운 일이 있을때만 글 올려서 죄송합니다.
형님들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29851&rtn=%2Fmycommunity%3Fcid%3Db3BocW5vcGhzZG9waHNkb3Boc21vcGhzZG9waHNtb3Boc2dvcGhzaw%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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