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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9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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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고나면 과실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민원인께서 제보해 주신 위반내용은 도로교통법 제19조3항(진로변경방법위반)
범칙금 3만원 / 벌점 10점으로 단속하는 등 경찰청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범법차량 시스템 등록완료
상콤하게 상품권 각자 다 날려주시면 됩니다.
떡하니 바로앞에 안전지대도 있구만요
1차로 좌회전 차선도 마찬가지고요
되든 안되든 오늘부터 신고 시작하겠습니다
차로에는 우회전 표시만있구.
건너편에 차로가 있다면 그건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들 차로겠죠..
아마도 건너편에도 안전지대 있을것 같다는..
답변은..... 직진 불가 차선으로 신고가 가능 합니다.
http://naver.me/IGW98wNk
그런데 저런 경우 직진 차선이 우선이겠죠..
그리고 직진 불가능한 우회전은 바닥에 직진 표시에 X 그림 잇어요 ~
가능합니다
직진 x 자 표시가 없는이상 우회전 차선만 그려져 있다면 직진 가능 합니다
하지만 사진상의 도로는 직진 못합니다
왜냐 직진 차로가 없네요...벌금 먹여 주시면 됩니다
우회전 도로 맞은편 직진도로가 연계되어있어야 하고...
직진 금지 표시가 없으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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