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작년 일어난 사고 후기 올립니다
사고 마무리는 올해 봄쯤 마무리 됐구요 바빠서 후기가 늦었네요
전에 사고는 이런식으로 났었구요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390708/
보험사 부당과실로 금감원 민원하고 소송까지 갔네요
보험사 전화와서 얘기가 블박영상, 한x철 변호사님의견 첨부해서 갔지만 동영상 보지도않고 판사가 변호사가 무슨 판사냐면서(한x철변호사님의견 받아간거 보고 그랬나봐요) 의견 싸그리묵살하고 7:3으로 저희측 과실 그대로 판결했네요
보험 금액은 얼마되지않지만 억울해서 소송간거였는데 앞으로는 왠만해서 소송 가지 않으려구요
결론은 깜박이 없이 1차선에서 우회전 해도됩니다 (하면안됩니다 우측추월로 잡혀서 과실이 큰가봅니다)
뒤에서 박으면 뒷차가 과실이 큽니다
이상 고구마 후기였습니다 ㅠㅠ
이해가 가질 않네...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법 ㅈ같은거..
7:3가해자 짚어주신 분들이 많은데 그의견 묵살하고 감정적으로 소송진행해서 시간버리고 금전적으로도 손해보신게 안타까워서요.
운전 조심하라 일러야죠
근데 사고는 적절해보이네요.
깜빡이 없이 우회전해도 됩니다가 아니라 이 사실이 과실 3의 한 부분으로 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보험사가 가해자로 몰고 앞차가 사과는커녕 남편불러 원래 여기서는 운전 이런식으로 해서 우회전한다고 머라고해서 가해자 피해자 가리기위해 한겁니다
억울하니까요 과실 몇십프로 차이해서 돈적으로 이득보자는게아니구요 어차피 할증 안붙기때문에 보험처리비용은 같습니다
글쓴이가 우측추월로 가해자인데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한건가;;
글쓴이가 노답인데
대세가 아니면 본인이 생각을 다시 하시겠지요
판사가 판결 내린 사건으로 이미 가해자로 종결됐고, 대세가 뭔상관이죠?
글쓴이는 판사 판결났어도 자기잘못 인정못하는 글이나올리고 있는데요
잘모르면 좋게 말하면되지
앞차가 브레이크 발으면 바로 우측 추월하나?나같으면 같이 브레이크 밟아서 같이 멈출꺼 같은데?(그딴식으로 2차선 들어가면 2차선에서 오던 뒷차가 어떻게 대처할까)
니 운전 습관 고칠 생각은 안하고 끝까지 남탓 하는거 보니 지잘못 끝까지 모르네
입장 바꿔 님이 글올렸는데 욕처먹기전에 내려라 하면 좋습니까?
욕을 먹어야 정신 차리는 사람도 있지요..
특히 자기 잘못 인정 못하는 사람들 ..
(Ex)송도 캠리 차주)
앞차보단 잘못한게 적다고 생각해서 글썼을뿐이구요
그리고 전에 올린글 댓글 달아주신분들도 가해자 피해자 의견 고루 계셨구요
와이프한테도 충분히 운전 조심하라 일렀구요
저도 물론 사고 계기로 더 조심합니다.
후기는 참고하시라 올렸구요
이걸 뭘로 받아들여야 되나
무슨일 생길때마다 일단 남탓은 하고 과실은 인정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뜻일까
블박차는 운전습관 더 이상함
그래서 과실이 운전습관 더 이상한 쪽이 더 나오는것임
그리고 이전글 봤는데, 블박차가 가해자라는 글이 더 많던데 뭐가 고르게 있음?
글쓴이는 그런 상황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 고집부려서 소송까지 갔으니
내가 보기엔 자기 잘못 인정 못하는 인간으로 밖에 보임(난 그런 인간 극혐함)
법하고 상관없이는 앞차 운전이상하다는 의견은 더 많고요 앞전글도 의견이 반반은아니지만 비슷하게 나뉘엇습니다
솔직히 내가 뒷차라도 앞차가 저딴식으로 운전하면 따라 들어가서 뭐라 한마디를 했을건 같은데요.
그렇다고 우측 추월하진 않습니다.(가해자가 될만한 운전을 하진 않습니다.)
저랑 와이프 우측추월 하지않겠습니다
사고 안나는게 운전 잘하는거겠지요
관련 지식 전혀 없는 제가 보기에는 글쓴이님이 조금 억울해 보이는데 댓글 적어주신분들 의견보면 7:3 가해자가 맞나보네요.
글쓴이님 후기 덕분에 또 하나 배워갑니다.
좋은일만 가득하세요~
뒤에선 더욱 조심해야죠
감사합니다 안운하세요
판결문엔 과실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없으면 강제조정이예요. 그냥 대충 '이쪽은 얼마 주장 저쪽은 얼마 주장 이런 상황이니 가운데 쯤~~ 해서 몇대 몇 땅땅땅 끝.... '이거예요...
헌데 도데체 준비를 어떻게 해 갔길래... '한x철 변호사님의견 첨부해서 갔지만 동영상 보지도않고...' 이런게 나오죠? 한변호사님게 물어봤음 그 영상의 내용을 서면으로 잘 정리해서 내 주장처럼 전달해야지 성의없이 영상을 보여주면 판사가 기분나빠하겠죠...
1심에서 판사들 재판 한건 하는데 3분 길면 5분입니다. 소액소송의 1심은 재판이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한변호사님 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볼시간이 있다해도 기분나빠서 안보겠죠.
판결문 보여 달라 하시고 한변호사님께 이리 나왔다 우짜면 되냐고 다시 함여쭤 보세요.. 항소는 2주 이내 인가 암튼 빨리 해야 해서 항소생각 있으시면 서두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시간이 꽤지나서 항소가 안되겠네요
모르는 부분 많이 알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억울한일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거 같아요
80키로도로에서 앞차가 60키로로 운전하길래
제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바꿔서 추월했는데
1차선 앞차량이 우측으로 차선바꾸면서
1차선차 우측 앞바퀴의 앞쪽부분과
제차 좌측 뒷바퀴의 뒤쪽부분이 충돌
그런데 5대5 과실이랍니다.
억울했지만 46이나 55나 비슷한것 같아서 인정했습니다
1차선 앞차가 뭘하든 뒤 따라가야지요.
성급하게 운전한것도 있으니 조금더 조심하는수밖에 없네요
사고남
상대방 남편부름 남편왈 우리아파트는 원래1차선에서 우회전에서 진입합니다 너잘못임 시전
보험사 7:3 우리잘못같다고함
우린 상대방보다 과실 작은거같다 인정못함
보험사 왈 경찰서 의뢰결과 우리잘못맞다고함
담당경찰관 확인결과 구라침 경찰은 대인사고 없으면 과실판정안한다고함
구라에 빡침 보배분들 의견듣고 금감원 민원신청
담당자 바뀜 센터장 연락와서 책임지고 처리해주겠다함
저쪽 잘못인지 알수있게 상대방보다 과실 작게만 처리해달라고함 그래서 소송 간거에요
무슨 큰이득 보자고 한게 아니라 잘잘못 가리고 싶었지만 소액재판이 저렇게 이뤄지는줄 모르고 저렇게 되었네요
다음부터 저렇게 하는일은 없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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