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단은 몸이힘드네요
바이크핸들충격으로 양쪽어깨와
목이너무 아픕니다 병원에선입원치료 하라는데 8년전에 병원입원3개월 했던기억이있어 입원하는게 싫습니다 걷는데문제없으니
통원치료한다했구요
바이크는 차대가휘어서 삼발이교체만으론
안돼서 혼다문의하니 차대자체만은 출고안돼니
교정해서 수리해야한다고 하네요
과실은 상대100 나온상태입니다
궁금한게 오토바이도 사고후 수리완료시까지
대차료 청구가능한지요?
바이크는 가게것이라 제가사고나서
배달대행 쓰고잇는상태입니다
과실 100 잘 주셨네요
오토바이 대차료에 관해선 제가 잘 몰라서
다음 전문가님께 패스~
대차하시거나 교통비따로 나와요
새거면 격락손해도 나와요
보통 수리를하는 센터에서 대차용으로 한두대 정도를 가지고잇어서 해당센터에서 수리기간동안 대차를해달라고 하시면 대차를 해줄탠데요.
교통비조로 하루3~4천원준다네요
센타에 여유분이없어 대차못받고
대신에 다른손님거 미루고 빨리수리해줫네요 그런데 구입한지2달도 안된오토바이 ㅠㅠ 차대에 열을가해서 교정한듯 ㅠㅠ 이래저래 손해막심하네요
오토바이는 250cc이상의 외제차기준에서 차량으로 렌트해줍니다.
그리고 교통비는 8천400~8600원정도로 10일한도에서 내줍니다. 하루 3~4천원은 개소립니다.
참고하시고 오토바이가 생업용이라면 증빙만되면 휴업손해도됩니다 참고하세요
0/2000자